‘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특별한 세무조사 막전막후

의혹 백화점 제대로 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사기간이 부족했던지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제대로 털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벌써부터 재계에선 검찰의 고발 전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 배경을 확인했다.
 

▲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총괄부회장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특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계에선 조세범칙조사의 성격에 비춰 검찰 조사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전선 확대
관심 집중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포함)와 성격이 다르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사 대상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때 실시한다. 이른바 ‘세무사찰’로 불리는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처벌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는 소식만으로도 재계가 수군거릴만하다.  

한국타이어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국세청 측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전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될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의 경우 이명박(이하 MB) 전 대통령과의 사돈기업으로 유명한 터라 더욱 관심이 높다.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은 MB의 셋째 딸 이수연씨가 조 회장의 차남 조현범 사장과 2001년 혼인하면서 MB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타이어그룹에는 ‘MB 사돈 기업’이라는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녔다.

공교롭게도 한국타이어와 MB 측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B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장 처음 있는 일이다. 사돈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나란히 받게 된 것.

국세청이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한 것을 두고 MB의 역외탈세 혐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슷한 시기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MB와 그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MB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나둘씩 국세청 세무조사에 들어가자 그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은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7월부터 시작한 특별조사 기간 연장
제대로 마무리?…‘비자금’ 판 키우나

그중 ‘MB 사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국타이어 역시 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특별세무조사에서 한 차례 조사기간이 연장되자 조사 범위가 전 계열사로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타이어는 역외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MB와 마찬가지로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악연이 있는 기업이다. 문재인정부는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예고한 터라 한국타이어 역시 세무당국의 강한 검증은 불가피하다.


한국타이어는 2003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운용해 국세청에 80억원가량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한겨레>의 ‘한국타이어도 역외탈세…형제그룹 효성과 ‘닮은꼴’ 제하 기사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1996년 조세 회피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역외펀드를 통해 4100만달러(당시 환율로 3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본계인 요코하마가 내놓은 자사 주식 76만주(13.2%)를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매입했다. 

역외펀드가 1998년 말 기존 채권 상환을 위해 신규 채권을 발행했는데 계열사들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채권을 사들이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1998년 하반기 이후 100억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 10분의 1 액면분할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사이 역외펀드는 주식을 되팔아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한국타이어는 주식 차익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3년간 자금을 운용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비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2002년 2월까지 기업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역외펀드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는데도, 시한이 5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신고했다. 

“진행 중”
통보 없어

한국타이어는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며 2003년에는 국세청에 80여억원의 탈루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역외펀드는 요코하마가 내놓은 회사 주식을 자사주 규제 때문에 사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만든 것이고, 조양래 회장이 사익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기술제휴를 맺고 있던 요코하마가 보유한 자사주가 두 회사가 갈라서면서 매물로 나와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자사주 관련 규제로 직접 매입할 수 없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했다는 취지였다. 역외펀드 신고 시한이 지난 뒤 신고한 점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라며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한국타이어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이 많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다. <선데이저널> 편집인 안치용씨에 따르면 MB의 사위 조현범 사장은 ‘브라이언 현 조’라는 영어 이름으로 1990년 8월30일 하와이 마우이 콘도를 36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주소지는 하와이 마우이의 와이리아 아라누이드라이브 3300번지, 21C호였다.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은 조 사장이 이 곳을 매입한 시기가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기라는 점이다. 조 사장의 친형이자 조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 역시 같은 해 9월4일 하와이주 마우이의 하라마스트릿 1794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 1채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21만달러였다. 당시 조 사장과 조 부회장의 나이가 각각 18세, 20세인 점을 감안하면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3개월 뒤엔 조 회장의 부인 홍문자씨가 영어 이름인 ‘낸시 문 조’ 명의로 콘도 1채를 매입했다. 조 회장은 1990년 12월18일 80만달러에 40평 규모의 하와이 마우이의 카팔루아베이빌라 24B 1-2호를 매입했다.

안씨가 매입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입자인 홍씨의 이름은 ‘낸시 문 조’로 기재됐으며, 조 회장은 ‘챨리 조’로 나왔다. 또 매입계약서상 낸시 문 조의 주소지는 조 사장이 그해 말 8월에 구입한 콘도로 돼있었다. 홍씨는 이 콘도의 지분 50%를 1990년 12월31일 조 사장에게 0달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타이어 사옥

안씨는 “80만달러에 매입한 콘도의 지분 절반인 40만달러 상당을 차남에게 무상증여했다. 한국 정부 몰래 불법 매입한 콘도 지분을 무상증여했으니 정부에 증여세를 내려야 낼 수 없었다”며 당시 증여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20일 하와이 마우이의 라히이나 카팔루아 아이언우드레인 64호를 216만5000달러에 사들였다. 

안씨는 “이 당시도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 금지된 시절”이라며 불법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전방위 압박
각종 논란 해소?


조 회장의 큰딸 희경씨도 해외부동산 매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소지는 5611 카라니아나올레 하이웨이 호놀룰루였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씨는 2009년 5월19일 472만5000달러에 이곳 부동산을 매입했다. 안씨는 “조씨가 매입한 시기는 투자용 해외부동산 매입이 허용된 시기지만 조 회장 일가의 불법매입 사례를 볼 때, 국민정서상 용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씨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 회장은 64아이언우드레인 주택의 재산세 청구 주소를 56 밀브룩서클 놀우드 뉴저지, 담당자를 조희경으로 기재했다. 이곳은 2004년 7월28일 125만달러에 매입했으며 건평이 약 130평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에도 부동산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750만달러 상당의 콘도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콘도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하와이 호놀룰루 1108 아우아 히스트릿 소재 38층 규모다. 조 회장은 지난 4월11일 해당 콘도 3700호를 749만9000달러에 매입하고 닷새 뒤(4월16일)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해외 부동산 매입을 두고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 하지만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정부들어 관심이 높아진 일감 몰아주기 이슈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타이어에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는 뒷말이 나올 법한 계열사가 다수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달하는 셈. 

MB와 나란히 조사 왜?
역외탈세 악연 재조명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이 일감 몰아주기로 올린 매출이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엠프론티어가 조현식·현범 대표이사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신양관광개발 역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월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오너 일가 개인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오너 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부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다.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아 상표권 수익료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상표권 수익 비중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난해 전체 매출 903억원 가운데 479억원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매출 비중은 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하림(58%·22억원), 코오롱(58%·306억원), 한솔홀딩스(53%·13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이지만 절대적인 액수는 이들을 웃돌았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오너 일가의 지분이 높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벌어들이는 상표권 수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광고 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액 가운데 0.75%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는다. 이는 20개 대기업 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저 수준인 세아홀딩스(0.06%)에 견줘도 0.69%포인트 높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73.92%에 달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상표권 사용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외부자문기관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했고 브랜드 가치가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고발 
가능성 고조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경우 MB 사돈기업이라 MB와의 세무조사와 함께 눈길이 모아지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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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