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4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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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왜 차별하나? 우리도 외계인 아닌 국민이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연바람의 속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길거리 금연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터에 조만간 모든 건물, 음식점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곳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 가운데 담배 소비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며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정경수 회장이 그 주인공. 그를 만나 담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금연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금연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담배라는 합법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금연운동을 추진하면서 금연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이러한 독선적 행정자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시행정을 위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 곳 잃은 흡연자들

정 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관련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그간 쌓인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크게 금연에 대한 지정구역 설치, 금연교육, 금연홍보로 이뤄지고 있다.

정 회장은 “금연도 좋고 국민건강 증진도 좋지만 담배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흡연인구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정책이 없는 것이냐”라며 “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때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금연을 해야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흡연자를 몰아붙이면 그 상품은 위법상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 방침과 관련해서도 “‘음식점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단서는 좋지만 어느 음식점이 됐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모든 음식점은 개인영업이고 적어도 개인영업장의 영업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식당을 일괄적으로 금연구역화 하겠다는 것보단 업장의 성격과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유경제체제의 시장논리로 볼 때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부과되는 5~10만원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금연을 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6만원 이하인데 그보다도 더 강한 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며 “과태료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3만 원 정도도 큰 돈일 텐데 어느 날 2~3개월 예고했으니 국민이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과한 과태료를 책정하는 졸속행정은 너무나 일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캠페인, 문화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흡연자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구역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장소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금연거리 확대 및 금연정책 시행을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비흡연자들의 간접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자의에 의해 피운 담배, 끊는 것도 그들의 몫
일방적인 금연정책 NO! “흡연자 배려 필요”

정 회장은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금연거리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곳곳에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를 비치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며 “만약 그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 경우엔 다중이 모이는 곳 대로변에 흡연버스를 세워두어 지나가는 흡연자가 버스에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한 뒤 자신의 볼일을 볼 수 있는 등 최소한의 흡연 권리를 인정하면서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금연 확대시행보단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담배 소비자를 모두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무척 안타까워했다.


“흡연자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흡연자는 엄연히 소비자이고 흡연권보호는 바로 소비자 권리다”라고 전하는 그는 “물건을 사서 먹으면 소비자이고, 사서 피우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담배라는 상품은 피워야 하는 상품으로 구매행위 자체에 대한 소비가 분명하며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배 핀다고 ‘죄인’ 아냐

그러면서 그는 흡연자들이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흡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회장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것 보다는 담배는 이미 자의에 의해 피운 것이니 자의에 의해 끊는 것도 그들의 문제로 봐 달라”라며 “1000만 이상이 되는 흡연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해줘라. 우린 외계인이 아니다”고 정부와 비흡연자들의 인식전환을 부탁하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의 ‘유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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