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4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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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왜 차별하나? 우리도 외계인 아닌 국민이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흡연자들의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금연바람의 속도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길거리 금연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터에 조만간 모든 건물, 음식점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곳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이 가운데 담배 소비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며 “흡연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정경수 회장이 그 주인공. 그를 만나 담배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금연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금연정책을 확대 실시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담배라는 합법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하는 국가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금연운동을 추진하면서 금연자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이러한 독선적 행정자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전시행정을 위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 곳 잃은 흡연자들

정 회장은 정부의 금연정책과 관련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그간 쌓인 분통을 터뜨렸다.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크게 금연에 대한 지정구역 설치, 금연교육, 금연홍보로 이뤄지고 있다.

정 회장은 “금연도 좋고 국민건강 증진도 좋지만 담배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흡연인구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정책이 없는 것이냐”라며 “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때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금연을 해야 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흡연자를 몰아붙이면 그 상품은 위법상품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 방침과 관련해서도 “‘음식점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단서는 좋지만 어느 음식점이 됐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모든 음식점은 개인영업이고 적어도 개인영업장의 영업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식당을 일괄적으로 금연구역화 하겠다는 것보단 업장의 성격과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유경제체제의 시장논리로 볼 때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부과되는 5~10만원의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금연을 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6만원 이하인데 그보다도 더 강한 벌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며 “과태료가 상징적인 의미라면 3만 원 정도도 큰 돈일 텐데 어느 날 2~3개월 예고했으니 국민이 인지했다고 생각하고 과한 과태료를 책정하는 졸속행정은 너무나 일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캠페인, 문화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며 흡연자에게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구역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장소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금연거리 확대 및 금연정책 시행을 강화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비흡연자들의 간접피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설명이다.

자의에 의해 피운 담배, 끊는 것도 그들의 몫
일방적인 금연정책 NO! “흡연자 배려 필요”

정 회장은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금연구역을 설정해서 금연거리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곳곳에 흡연자들을 위한 재떨이를 비치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며 “만약 그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 경우엔 다중이 모이는 곳 대로변에 흡연버스를 세워두어 지나가는 흡연자가 버스에서 자연스럽게 흡연을 한 뒤 자신의 볼일을 볼 수 있는 등 최소한의 흡연 권리를 인정하면서 금연운동을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금연 확대시행보단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담배 소비자를 모두 죄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무척 안타까워했다.


“흡연자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흡연자는 엄연히 소비자이고 흡연권보호는 바로 소비자 권리다”라고 전하는 그는 “물건을 사서 먹으면 소비자이고, 사서 피우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됐다. 담배라는 상품은 피워야 하는 상품으로 구매행위 자체에 대한 소비가 분명하며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받아야 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담배 핀다고 ‘죄인’ 아냐

그러면서 그는 흡연자들이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흡연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회장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는 것 보다는 담배는 이미 자의에 의해 피운 것이니 자의에 의해 끊는 것도 그들의 문제로 봐 달라”라며 “1000만 이상이 되는 흡연자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해줘라. 우린 외계인이 아니다”고 정부와 비흡연자들의 인식전환을 부탁하며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의 ‘유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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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