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중장기전략위원회 초대 민간위원장 이원복 교수

“대한민국 생존·번영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치중”

[일요시사=박주영 기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출범했다. 정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 전략위의 목적이다. 초대 수장에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정부 측 위원장을,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아 민관이 긴밀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략위는 각 부처 장관급 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미래트렌드?신성장?환경?복지 등과 관련된 학계?연구기관?언론계?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령?지역?성별 등의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성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2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초대 민간 위원장을 맡은 이원복 교수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표현하는 등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미래의 화두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미래가치들을 조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변환하는 정책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장기 잠재가치 예측하고 한국 미래사회에 적용
경제·사회 나아갈 방향에서 민간 전문가 역할 수행

전략위의 첫날 주요 안건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고, 글로벌 미래 트렌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부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수립하는 3년 이상 목표를 가진 280여 개 이상의 중장기 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이슈와 연관되는 계획을 전략위에서 논의함으로써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초대 민간위원장으로서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금년 9월에 중장기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하였으니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지?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더 이상 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비우호적인’ 환경, 즉 고령화, 저출산, 빈부격차 확대, 범용직장의 감소 등에 기초하여 안개에 싸인 미래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란?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세계유일의 글로벌믹스형 의식구조를 활용한 과감한 개방과 수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에 걸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주 독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제가 보기에는 이미 진입했으나) 일본?미국?구 소련 등 20세기에 성공한 나라들을 눈여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돈은 많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미국처럼 강력하지만 미움 받는 나라, 구 소련과 같은 실험국으로 끝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엔 확고한 국가철학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된 모든 경험을 한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이므로 ‘사랑받는 국가, 존경받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있다면 국가의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의 역할분담은?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위원이 세운 그리고 정부기관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되는데 주요 안건과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방안들이라 다음 정권의 향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중단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전략이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위정자의 철학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진즉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구성된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혹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략위 같은 조직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초대 민간위원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오래전부터 수립되고 다듬어져 왔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라도 출범한 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업무상의 계획은 큰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데 개인의 소견보다는 전체 위원들의 견해와 식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원복 위원장 프로필>

1965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196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75 독일 뮌스터대학 디자인학부 유학
1981~1986 동교 철학부에서 서양미술사 전공
1998~2000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역임
1984~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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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