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줄타는' 전두환 일가 휘감은 논란 '셋'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0: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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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뿐인데…왜 나만 갖고 그래~”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널리 알려진 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자가 아니다. 그의 통장엔 29만원(?)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안다. 특히 그는 지금도 1673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대국민 빚쟁이다. 그런데 최근 ‘부자도 아니라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처남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 142개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와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가는 355억원 상당.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가 전처와 이혼 전 박상아와 중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자금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정말 이 나라는 ‘전두환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관대한 나라’일까.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 세 가지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전두환 일가 355억원 골프회원권 매물로…자금출처 관련 의혹 증폭
“전재용, 최모씨와 혼인 유지 상태서 박상아와 결혼” 비자금 때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시가 355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이 매물로 나왔다. 얼마 전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유한회사 ‘에스더블유디씨’가 보유하고 있던 서원밸리골프클럽(경기 파주시) 회원권 142개를 매물로 내 놓았다.

이 회원권 142개는 골프장 건설공사를 맡은 동아건설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미셸리미티드 소유였다가 2004년 1월 전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61)씨가 119억원에 매입해 에스더블유디씨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29만원밖에 없다더니”
335억 회원권은 뭐야?

문제는 에스더블유디씨 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8)씨와 처남 이씨라는 것. 등기이사 4명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처남 이씨 및 그의 부인 홍정녀씨, 차남 재용씨와 부인이자 탤런트로 잘 알려진 박상아씨로 밝혀졌다.


골프장 회원권 매입 자금이 ‘전두환의 비자금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재용씨와 홍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의혹과 관련해 자주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홍씨는 1995년 검찰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인물이다. 그는 사채시장에서 ‘오공녀’ ‘공아줌마’ 등으로 불렸다.

재용씨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검찰이 2004년 재용씨가 관리하던 채권 170억원 중 73억5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당시 재용씨는 이 돈이 2000년 말 외할아버지인 고 이규동씨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나온 회원권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면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재용씨는 이번 골프장 회원권을 내놓은 것에 대해 “골프장을 건설했던 동아건설의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삼촌(이창석 씨)이 인수했던 것”이라며 “중간에 저축은행에서 인수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열 몇 개를 빼곤 모두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용씨 등이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끌어 썼으며,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채권 회수에 나서자 한꺼번에 매각에 나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재용·박상아 중혼논란
비자금 때문이야?


회원권 출처 의혹과 더불어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와 탤런트 박상아의 비밀 결혼식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재용씨가 박상아와 2007년 결혼하기 전인 2003년 5월15일 이미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드러난 것.

재용씨는 1988년 2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딸 박모씨와 결혼, 1990년 7월에 이혼했으며 1992년 5월 최모씨와 재혼, 2007년 2월 이혼했다. 15년간 결혼생활 동안 슬하에 두 아들이 있으며 이혼 후 친권자는 재용씨, 양육은 최씨가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후 2007년 7월 19일 박상아와 세 번째 결혼, 10여일 후인 7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둘 사이엔 2006년 3월에 태어난 딸이 있다. 여기까지가 호적에 나타난 재용씨의 혼인사이다.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재용씨는 박상아와 2003년에 미국에서, 2007년 7월 한국에서 각각 법률상 혼인을 한 셈이다. 또 2003년 미국에서 혼인할 당시 한국의 전처 최씨와는 법률상 부부였으며 이러한 중혼의 상태가 4년간 지속됐다는 얘기다.

이러한 비밀결혼에 대한 의혹은 재미 언론인인 안치용씨가 최근 발간한 저서<대한민국 대통령 재벌의 X파일 ‘씨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거론됐다.

“전재용씨는 2007년 두 번째 부인과 협의이혼 후 몇 달 뒤 박상아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2003년 5월 12일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사흘 뒤인 5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책에서 안씨는 중혼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재용, 박상아씨가 혼인신고를 한 날이 박상아씨 명의로 애틀랜타 주택을 구입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기도 해서 집이 나중에 차압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하는 뜻을 내비췄다.

또 안씨는 “박상아씨가 2005년 자신의 명의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뉴포트비치의 집을 구입할 당시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이라고 단독으로 기재했는데 이는 재산을 박상아씨 소유로 해서 주택차압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저자 안씨는 재용씨와 박상아가 비밀결혼(중혼)을 한 이유는 비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재용씨는 중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부인을 속인 것 아니냐’ ‘2007년 결혼 당시에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비자금에 대한 의혹 또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경호동’ 퇴거 명령
‘전두환법’ 제정 필요

마지막 논란은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임대문제이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경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상2층, 지하1층의 건물은 시유지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연희문학창작촌 안에 있는 5개동 중 1개동을 사용하고 있다.

전두환 사저 경호동 무상사용 갈등, “법 개정해 종신경호 중단해라”
“국민 희롱하고 법을 조롱한 전두환, 즉시 환수절차에 착수해야”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서울경찰청의 무상임대 요청을 당시 오세훈 시장이 받아들여 2009년 5월부터 경호용 건물로 무상 사용돼 왔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전두환 경호를 위해 경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경호동에 대해 사용 승인을 4월 30일자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경호동은 사저 경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상으로 빌리는 방법이나 경찰 소유의 다른 부지와 교환하는 방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호동을 폐쇄하는 것부터 정부가 경호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사용 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여론은 “우리 세금으로 대체 왜 경호를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라는 방향으로 쏠리고 있다. 사저 경호의 법적 근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연금지원, 비서관 등 보좌인력 제공,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예우를 박탈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호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1995년 법 개정 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탓이다. ‘필요한 기간’이라는 애매한 조건은 사실상 ‘종신 경호 지원’을 제한할 방도를 막고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법적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전 전 대통령의 경호에 대해 시민들이 격하게 공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수천만원의 지방세를 수년간 체납하고 있다. 이에 연간 8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으로 전 전 대통령을 경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3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2628억원)의 91.2%에 해당하는 2397억원을 납부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 가운데 532억원만 냈다.

그것도 대부분은 경매를 통한 강제 징수였다. 또 3년째 체납한 지방소득세는 4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 내는 것이라 항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03년 4월 재산명시 재판에서 그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발언을 내뱉어 국민 모두를 당황케 했다.

최근에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지난해 6월과 7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했으나 그는 “상의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전두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네티즌은 “연희동 골목에 늘어선 경비초소와 경찰기동대를 보며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회의를 가졌던 시민이 어디 한 둘이랴. 1673억원이나 되는 추징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버티는 반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펑펑 써가며 정성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며 “눈꼴사나운 연희동 골목 경비초소와 기동대가 철수되려면 전두환법 제정이 꼭 필요하고, 사회정의의 작은 실천을 위해서도 이 법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빚어진 회원권 논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네티즌은 “29만원으로 산 회원권인갑지요?”라고 꼬집었으며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희롱하고 법을 조롱한 전두환, 검찰은 즉시 환수절차에 착수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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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