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명 트로트 가수 A씨 '불법추심' 피소 내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3.1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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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미소짓는 가수' 뒤에선 '악덕 사채업자?'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 A씨가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돈 문제가 얽히고설킨 고소장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조폭이 등장하고, 고위 공무원도 언급된다. '가수가 맞나' 할 정도. 만약 사실이라면 악덕 사채업자가 따로 없다. A씨는 평소 성실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생활'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유명 트로트 가수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대출이자를 100% 이상 갈취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및 고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면서 공갈·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소재 ○○사라는 사찰 내의 납골당 사업을 시행 중이던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초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이후 현장답사를 위해 C씨가 주지로 있는 ○○사를 방문했고 같은 달 11일에 B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12일에는 2억3000만원을 송금했다. 차용증서상 총 금액은 3억원이었으며 10%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선이자로 제하고 돈을 빌려줬다.

"산으로 끌고가
묻어버리겠다"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감추고 있던 '두 얼굴'을 드러냈다.


B씨는 "A씨가 1개월이 경과한 2010년 6월11일 1차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자신을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룸살롱에 불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채권독촉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직폭력배와 경찰 간부 등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면서 '조직폭력배를 시켜 팔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야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리겠다' 등의 공갈·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납골당 분양 수익의 50%를 양도했다. A씨는 이를 약속하는 자리에서 "일이 잘 풀렸으니 술 한 잔 사라"며 유흥주점 향응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여기 룸살롱 영업정지를 내가 몇 번 막아준 적이 있는데 해당 검사에게 인사비를 건네야 한다'며 술값을 요구해 할 수 없이 A씨의 계좌로 술값 200만원을 송금했다"고 토로했다.

사찰 내 납골당 개발사업 둘러싸고 이권 다툼
2억7000만원 빌려주고 5억3000만원 상환 요구

이후 B씨는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A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납골당 수익 지분을 추가로 양도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사 주지 C씨와 합의해 기존 3:7의 지분 비율을 5.5:4.5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A씨에게 이 지분의 50%를 추가로 양도하고 50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실제로는 4000만원(현금 2000만원, 어음 2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1000만원씩이나 손해를 보고도 공사비가 워낙 급해 어쩔 수 없었다. B씨는 3개월 뒤 이자 500만원을 더해 총 4500만원을 A씨에게 상환했다.


B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A씨가 조직폭력배를 보내거나 자신의 골프연습장에 나를 불러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고, 집까지 찾아온 조직폭력배 때문에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C씨도 "A씨가 심야에 전화를 해 폭언으로 공갈·협박을 했다. '납골당을 경매 신청해 사업을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이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잠도 잘 못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했다"고 고백했다.

B씨가 A씨에게 빌린 원금은 2억7000만원. 그런데 A씨는 원금의 2배에 이르는 5억3000만원을 상환하라고 강요했다.

공갈·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는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는 지난해 3월 B씨의 빚을 대리 변제하는 조건으로 A씨와 합의를 했다. 'B씨를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새로운 시공사와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C씨는 A씨에게 현금 3억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선 같은 해 11월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 어음을 발행해줬다.

B씨와 C씨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지난해 11월 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가 2억원을 갚지 않자 A씨는 지난 1월 ○○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경매신청을 냈고, 납골당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공사가 중단되자 시행사 ○○개발은 C씨를 대신해 ▲경매 취하 ▲고소 취하 ▲약속어음 무효 ▲3월까지 1억원 지급 등의 조건으로 A씨와 합의를 체결했다.

여기까지가 B씨와 C씨의 하소연이다. 이들의 주장만 보면 A씨는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2배에 이르는 5억3000만원을 요구했고, 요구가 이뤄지지 않자 경매를 신청해 사업을 방해하면서 공갈·협박을 했다.

원금의 2배 강요
경매 등 사업방해

B씨는 "내가 약속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TV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선이자를 제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며 공갈·협박한 부분은 깨끗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2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5억3000만원을 갚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고 억울해했다.

A씨는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자신은 결코 무고하다는 게 A씨의 항변이다.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A씨는 "고향 후배가 '대전 ○○사에 납골당을 짓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해 투자하기로 했다"며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후배가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였고 나는 도장만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폭력배·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펄쩍 뛰었다.

A씨는 "평생 경찰 한 명 모르고 살았다. 나는 노래하는 가수지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며 "B씨 집에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온 적은 있지만 조직폭력배를 보낸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향응 강요에 대해선 "B씨에게 10번이 넘게 술을 샀는데 B씨가 그게 미안해서 술을 사겠다고 했고, B씨의 외상을 내가 대신 값아줘 나에게 그 값을 송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직폭력배 동원해 공갈·협박 혐의
경찰간부 등 고위공무원 친분 과시

A씨는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쓰고 4000만원만 빌려줬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처음에 5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수중에 돈이 4000만원 밖에 없어 5000만원 차용증은 폐기하고 다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4000만원짜리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A씨는 또 다른 '돈 분쟁'으로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렸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D씨가 나타난 것.


D씨에 따르면 D씨는 2010년 5월께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했다. D씨는 당시 분쟁 중이던 모 회사에 대한 분쟁에서 승소하거나 그 회사 인수에 성공하면 3000만원 차용의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인수에 실패했을 경우 원금에 대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D씨는 결국 분쟁에서 패소했고, D씨는 원금 상환일인 2010년 8월 전후로 월 5%의 금리를 적용해 A씨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D씨는 "원금상환 및 약속이행에 대한 압박이 심해 A씨에게 8월10일 3000만원, 같은달 20일 2500만원, 10월18일 2000만원 등 총 7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승소를 전제조건으로 한 약정금을 총액으로 정해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며 "채권을 양도받은 E씨는 나에게 2억원을 요구하는 등 위압감을 조성해 2500만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아갔다. 이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덧붙였다.

D씨는 "최초 채권자인 A씨에게 지급한 7500만원 중 약정에 따른 지불금 3750만원을 제외한 375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D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D씨는 나와 친구사이이고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며 "E씨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얼굴도 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사 사무장에게 채권 서류를 건네줬고, 그 이후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집에 조폭 몰려와
돈 갚으라 으름장"

A씨는 "사건이 마무리 되고 내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음해한 사람들을 모두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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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