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 의혹

”한 달 동안 성폭행 하고도 대학은 무사 진학?”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해 5월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여중생을 고등학생 16명이 한 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2개월 동안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전학까지 갔지만 정작 가해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 부모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은 "가해자들이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대학입시전형기간이 끝난 후로 미뤄진 상태다.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 받고 전학까지, 가해자는 "하하~호호"
법원 "수험생이고 반성도 하고 있으니 판결은 나중에…"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5월 벌어졌다. 가해학생 중 한 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됐고 친구 등 3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그 후 가해자들이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넘겨주고, 친구들이 다시 피해 여학생을 건물 옥상이나 화장실 등으로 불러내 또 집단 성폭행했다.

한 달간 이어진 끔찍한 사건

고등학생 16명에 의한 집단 성폭행은 한 달가량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실은 피해학생이 교육청 위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학생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며 가해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피해학생이 상황 판단력 부족으로 가해자들을 따르고 먼저 접근한 정황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부모는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합의를 시도해 가해자 1인당 300~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가해자들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등은 "의사·사업가·공무원 등 사회적 기득권층인 가해자 부모들이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요구한 것"이라며 "가해자들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올해 2월에는 ▲피고인 부모와 피해자 아버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한 점 ▲피고인 모두 고등학교 3학년들로 인생 중대 기로에 서있는 점 ▲피고인 및 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선처 호소 및 확고한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실형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 것이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재판만 있었을 뿐,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대학입시전형기간이 끝난 후로 미뤄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들의 대학 면접 등에 제출하는 학적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로 교육당국이 처벌을 지연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가해학생들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며 별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이사했으며 시민단체만이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 권역과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중처벌을 위한 선고 연기 철회 및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장애 여학생 1명을 고등학생 16명이 성폭행 한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가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의 입장만을 배려하는 가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판단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대전판 도가니 사건

특히 "대전가정법원과 대전시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가해자들만 감싼다면 도가니 사건처럼 가해자들과 담당자들이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정법원은 가해자 16명에게 정확하게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사건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선도조치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만승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25일부터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항거 능력이 없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현실성 있게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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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