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제약 ‘수상한 대행사’ 추적

돈 아끼려고 만들었다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제약업계서 판매대행사(CSO)의 인식은 곱지 않다. 비자금 조성, 불법 리베이트 살포 등의 원흉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서울제약은 몇 해 전 CSO를 설립했다.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알려졌지만 설립 후 오히려 비용이 증가했다. 문제는 해당 CSO사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요시사>서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

제약업계에선 최근 판매대행사(CSO)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CSO를 통해 리베이트 살포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리베이트 살포로 유죄가 선고된 유유제약의 경우도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살포했다.

리베이트 온상

당시 재판 결과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유제약 임원을 대표로 CSO를 설립했다. 또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업계도 최근 이같은 인식을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 37001을 도입하거나 도입 준비 중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들 업체는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 유한양행,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GC녹십자,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동구바이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안국약품, 휴온스글로벌, 종근당, 제일약품, 엘지화학, CJ헬스케어, SK케미칼생명과학부문, 한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얀센, 동국제약, 신풍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동화약품 등이다.


서울제약 역시 이 같은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7월 서울제약은 하반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37001’의 인증 추진 계획을 밝히며, ‘2018년 서울제약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정호 대표는 “우리 회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강화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CP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제약은 CSO 업체인 헤스티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스티안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2016년 10월17일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을 거친 안상순씨가 맡았다. 

헤스티안은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에 들어가는 지출을 최소화해 부진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 설립후 지출하는 판매수수료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지난 상반기 판매수수료는 49억7517만원이다. 전년동기 35억4388만원에 비해 14억3128만원 넘게 상승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23억7509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2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비용 절감 위해 CSO 헤스티안 설립
매출은 그대로인데 판매수수료 급증

반면 서울제약의 매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반기보고서 기준 2016년 221억9748만원, 2017년 200억6105만원, 올해 230억6536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판매수수료 증가분만큼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지점이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제약은 헤스티안을 계열사로 분류하고 있지만 정확한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석을 통해 헤스티안을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어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헤스티안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제약의 지분관계를 살펴보면 황우성 서울제약 회장이 20.78%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황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46.58% 수준까지 올라간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에게 몰아주는 일감의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제약은 올해 상반기 48억8450만원의 판매수수료와 4억1928만원의 용역수수료를 헤스티안에게 지급했다. 헤스티안이 설립 후 첫 상반기인 지난해 상반기 판매수수료가 18억3990만원인 점(당시 용역수수료 확인불가)을 감안하면 3배 수준의 거래규모가 확대됐다.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모양새다. 서울제약이 올 상반기 매출액 5분의1 수준을 판매수수료로 제공했다. 서울제약이 헤스티안 설립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 비중은 10%미만(2015년 상반기 기준 판매수수료 20억8917만원, 매출액 220억5988만원)이었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출액 가운데 판매수수료 비중이 30% 수준을 넘어서면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전언이다.

올 상반기 서울제약이 헤스티안에 지급하고 있는 판매수수료의 수준은 전체 매출액의 30%를 밑돌아 위험수준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헤스티안의 내부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봐야한다는 평가다.

<일요시사>는 서울제약 측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 담당자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금 흐름이…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제약사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헤스티안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서울제약 서초 사옥
알고 보니 회장님 건물

서울제약과 헤스티안은 황우성 회장의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다. 해당 건물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다. 


이 건물은 서울제약 창업주 황준수 명예회장이 2003년 11월26일 매입한 후 이듬해 12월 아들인 황우성 회장에게 증여했다. 

황 회장은 이들 회사에 세를 주고 있다. 서울제약과 헤스티안 두 곳 모두 이곳을 주소지로 두고 있는 것. 헤스티안은 지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제약은 지상 층을 주소지로 두고 있다. 

황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황 회장 입장에선 ‘쏠쏠’하게 가외 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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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