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의 축’ 김기춘 석방 막전막후

‘법꾸라지’ 또 빠져나가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석방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석방과 구속의 기로에 있었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2심 재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한 상태. 김 전 비서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작성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시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블랙리스트 상고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7일 1심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서실장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했다”며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총 5개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 중 4개 혐의서 유죄 혹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김 전 실장은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서도 유죄 판결 받았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 농단 청문회에 출석해 “모릅니다”를 반복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패러디 되는 등 다양하게 다뤄진 바 있다.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을 받은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그는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기각될 위기에 놓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 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은 변론을 열어 본안을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권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23일 열린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 이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1심서 일부 유죄를 받은 직권남용 혐의와 무죄를 받은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블랙리스트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1심과 달리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좌파 배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했다”며 “위법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1·2심 모두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심에 불복해 2심 판결 이틀 뒤인 지난 1월2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심 기한 연장…6일 18개월로 만료
국정 농단 주요 피의자 잇달아 풀려나


지난해 1월 구속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대법원은 직권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2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1심에선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총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심에선 2개월씩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상고심 재판을 받는 수감자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시 2심과 마찬가지로 2개월씩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8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작년 2월7일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 모두 구속 기한이 연장됐고 2018년 8월6일, 구속 후 만 18개월을 맞게 됐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다. 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선고일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와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등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비서실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게 되면서 선고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정 농단 사건을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초조한 모양새다. 사건을 기소한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판결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의 장기화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잇따라 석방되고 있어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2심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들은 2심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구속기간 만료로 문 전 장관은 지난 5월15일, 홍 전 본부장은 지난 6월7일 석방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포함된다면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국정 농단 사건의 피고인 석방자 수는 4명서 5명으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

4명? 5명?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외에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김 전 비서실장은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석방과 구속연장의 기로에 섰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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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