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돈 리스크 막전막후

사정 칼날이 로열 혼맥 난도질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 재계의 분위기는 전전긍긍이다. 최근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사정권 밖의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다양한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언제든지 사정 칼날 위에 설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 최근에는 사돈기업에 대한 압박이 높다. 사돈관계가 또 다른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 3·4세 경영인이 주름잡고 있다. 회사 창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창업주와 2세대 경영인들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3·4세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다양한 혼맥으로 얽혔다.

사각지대 거래
특혜·부당거래

재계서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한 그룹의 경우 대부분 직간접적인 혼맥으로 얽혀있는 모습이다. 혼맥으로 이어진 그룹들 간 거래가 발생하면 특혜성 거래 아니냐는 의혹의 시각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거래 자체만으로도 의혹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는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 작업에 따라 재계 역시 적폐로 분류되는 모든 것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승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사정의 칼날을 세웠다면 최근에는 혼맥까지 염두에 두고 사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사정기관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삼표그룹 간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점도 사돈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도원 삼표 회장은 경복고 선후배 사이로 지난 1995년 정도원 회장의 장녀 지선씨가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부회장과 결혼하면서 사돈지간이 됐다.

이 때문에 두 그룹 간 거래를 두고 특혜성 논란이 따라다녔다. 시민단체는 이들 그룹 사이의 거래에 편법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등은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경찰·검찰…사정기관 거센 압박
적폐청산 작업 따라 현미경 검증 들어가

이들 시민단체들은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의 사돈 기업이며 석회석 운반에 대한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가 없는 삼표에 운송업무를 재하도급해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해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며 “현대제철은 거래 과정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현대글로비스를 거쳐 물류 계약을 맺도록 해 글로비스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이 움직이자 공정거래위원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그룹이 삼표 그룹에 부당지원을 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도 지난 4월 삼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돈지간에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삼표그룹 측은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원을 투입해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회계자료를 확보하면서 두 그룹간 부당거래 의혹 검증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 결과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돈지간이 ‘기업인-기업인’ 형식뿐만 아니라 ‘정치인-기업인’간 사돈지간도 특혜성 거래 및 비호에 대한 의심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단단히 털리고(?) 있는 중이다. 한국타이어와 효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 사돈기업이다.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가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아들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결혼하면서 한국타이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이 됐다. 

또 조 회장의 형이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이기 때문에 효성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돈기업까지 
벌벌 떠는 재계

한국타이어의 경우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특히 당시 조사에 조사4국 요원이 투입되면서 강한 압박이 예상됐다. 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포착했을 때 비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다. 

따라서 향후 한국타이어는 거센 검증의 칼날 위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타이어가 특별세무조사에서 그간의 일감몰아주기가 정당했는지 집중적으로 검증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문제될 법한 계열사를 다수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계열사가 시스템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엠프론티어다. 2000년 8월 설립된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그룹의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대표이사 24%,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24%, 조 회장 장녀 조희경씨 12%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에 달하는 셈. 엠프론티어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 


지난해 653억541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506억2300만원을 일감몰아주기로 올렸다.

전체 매출의 77.45%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엠프론티어가 조현식·현범 대표이사의 승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신양관광개발 역시 한국타이어의 계열사로서 공정위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양관광개발은 1982년 12년18일 설립돼 건물 및 시설관리용역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양관광개발 지분은 조현식 대표이사가 44.12%, 조현범 대표이사가 32.65%를 가지고 있다.

이외 조희경씨와 조희원씨가 각각 17.35%, 5.8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가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오너 일가 개인회사다. 신양관광개발은 지난해 153억7656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계열사와의 거래는 23억8157만원 수준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15.4% 수준이었다. 
 

현재 한국타이어그룹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된 회사가 아니다. 그룹 지주사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최대주주는 23.59%(지난 3월31일 기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 회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계 자금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경우 그룹 지배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있다. <일요시사>는 ‘한국타이어 조씨 일가 해외부동산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조 회장 일가의 해외부동산 매입 과정을 살펴봤다. 조 회장 일가는 하와이에 200억원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과정에 대해 의혹이 쏠렸다. 

따라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이 투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효성그룹 역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편취를 했다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및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해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그룹 총수 2세 조현준 회장이 지배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효성 재무본부는 여러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 

2014년 11월 효성 재무본부는 검토 끝에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설계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서 효성투자개발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상황서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리하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위험을 효성 계열사에 떠넘기고 자금을 조달한 혐의가 드러났다.

조 회장은 현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식 가치를 11배나 부풀려 약 179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겔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조 회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가치를 부풀려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부풀린 금액은 최대 11배 수준. 
 

조 회장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주주가치를 높게 또는 낮게 적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열린 재판은 초반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각에선 MB 사돈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사정 압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 역시 구설에 오르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김 의원의 딸이 사돈 기업 엔케이 자회사에 허위 취업을 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장녀는 박윤소 회장의 장남과 2011년 3월 신라호텔서 결혼하면서 사돈 관계가 됐다.

KBS는 김 의원이 장녀가 엔케이 자회사인 더세이프티의 차장 직급으로 근무해 급여 307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근무한 5년간 수령한 임금 총액은 4억원에 달했다는 것.

복잡한 혼맥
불투명 거래

검찰은 발빠르게 수사를 시작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의 엔케이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박 회장을 소환해 김 의원의 장녀 취업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뇌물 공여 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의혹이 점점 ‘확대 양상’이라는 점이다. 엔케이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에 불량납품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한국원자력 측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까지 불거졌다.
 

다양한 관계 실타래처럼 엉켜
언제, 어디로 불똥 튈지 몰라

영풍그룹도 최근 사돈댁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김 장관의 딸 윤세인씨가 최창근 고려아연(영풍 계열사) 회장의 아들 민석씨와 2015년 결혼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정제영씨는 최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낙동강 오염의 원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관련 행정심판서 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김 장관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한 언론을 통해 “공동창업으로 인연을 맺긴 했지만 이미 40년도 전에 관계를 정리한 회사를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제가 영풍석포제련소 관련 행정심판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이런 주장이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사돈기업 대원강업 부당지원 논란으로 재차 구설에 오르는 모습이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은 허재철 대원그룹 회장의 장녀 허승원씨와 결혼하면서 사돈지간이 됐다.

문제는 허 회장 일가가 대원그룹의 핵심 계열사 대원강업의 경영권을 뺏길 위기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제기됐다. 적절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홍민철 고려용접봉 대표와 고려용접봉은 2007년 대원강업의 지분 8.2% 보유하면서 주요주주에 오른 뒤 2009년 23.8%까지 지분율을 확대하면서 허 회장 일가의 경영권을 위협했다.

여기에 백기사로 나선 것은 현대백화점그룹이었다. 당시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인 현대홈쇼핑, 금강에이앤디, 현대쇼핑은 홍 대표 측이 지분매입에 나설 때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 

2009년부터 지분 매입을 시작했는데 투입된 금액만 400억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재계에선 이를 두고 적절한 투자였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돈 기업을 위해 상당부분의 자금을 투입한 것이 주주들의 권익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덕 좀 
보나 했더니…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사돈기업 간의 거래는 부당거래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돈기업 구설은)사각 지대서 발생하는 부당 거래에 대한 의혹 검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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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