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체포됐다가 병보석
검, 석방 사실 뒤늦게 확인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검찰은 미국 도피 중인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당국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었다. 검찰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대한 수사공조로 전 회장을 신속히 체포해 송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한달 뒤인 9월 전 회장을 병보석으로 풀어줬고, 검찰은 전 회장의 석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법무부 역시 전 회장의 보석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알았다. 검찰은 지난 1월 부랴부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나, 전 회장에 대한 미국 법원의 추방심사가 무기한 연기돼 체포는 물론 귀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의 안일한 대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은 전 회장이 풀려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답변자료에서도 구체적 일자에 대해 ‘병보석 결정 직후’라며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해당 기업인이 미국으로 도피한 뒤에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최근까지 보석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송환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