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새로운 문화 장착시키는 ‘박원순 펀드’

‘펀드 열풍’으로 정치개혁까지 이뤄질까?

[일요시사=김한솔 기자] ‘유시민 펀드’에 이어 ‘박원순 펀드’도 대박행진을 터트렸다.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 재보선 자금마련을 위해 개설한 계좌가 단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향후 펀드로 새로운 선거 문화를 장착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원순 펀드’ 47시간 만에 목표액 달성하며 왕대박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참여로 권력형 비리 제거에 한몫

박원순 변호사가 ‘박원순 펀드’로 선거판을 뒤흔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 재보선의 법정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지난 9월26일 정오부터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는 계좌개설 47시간 만에 목표액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남기면서 마감했다.

‘박원순 펀드’는 박 변호사 선거캠프 측에서 약정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고안한 펀드로 ‘정치자금을 시민으로부터 끌어 쓴다’라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마련된 안이었다. 현역 정치인이 아닌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까지 후원회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때문에 만들어진 특단의 대책이었던 것. 

후보자 이름의 펀드는 지난 해 6‧2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자금마련을 위해 펀드를 개설하면서 진행됐던 것으로 이번 ‘박원순 펀드’는 ‘유시민 펀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유 대표는 당시 3일 만에 41억을 모금했었다.

박원순의 힘
펀드로 증명?

‘박원순 펀드’도 ‘유시민 펀드’에 이어 대박을 터뜨렸다. 때문에 후보자의 펀드문화가 선거판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펀드는 공모 첫날부터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박원순 펀드 홈페이지 개설 30분 만에 접속자가 폭주해 40분 가량 다운되며 임시 홈페이지까지 개설하고 서버를 증설하고서야 사이트가 정상화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최소액인 10만원을 입금한 사람은 모두 2868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10만원의 소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좌개설 4일 뒤인 30일까지 모금할 예정이었으나 일찍 목표액이 넘어서자 이틀 앞당겨 조기 마감한 것.

박 변호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박원순 펀드가 28일 오후 4시 가입자 수 총 7211명, 약정금액 45억2300만원으로 마감했다”면서 “최종입금자는 5778명이며, 실입금액은 법정선거비용인 38억8500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캠프는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에 의해 움직였다”며 “박원순 펀드 역시 ‘시민의 힘’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돈을 빌려 쓴 후 되갚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 선거캠프 측은 펀드투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 연금리 3.58%로 12월25일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2년 등장한
‘희망돼지’가 원조

후보자 이름의 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다. 유시민 펀드는 유 대표 팬클럽이 선거사무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회원들이 “돈을 빌려줄 테니 보증금을 빼면 돌려 달라”면서 회원들이 자금을 모아 사무실을 구했다. 유 대표가 이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어 ‘선거자금도 모금에 도입해보자’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유 대표는 당시 유시민 펀드로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인 40억7300만원을 모아 선거를 치렀으며, 선거가 끝난 뒤 투자한 원금에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이자를 덧붙여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자발적 후원금 모으기 운동의 원조는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운동에 등장한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들 수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돼지저금통 20만개를 분양해 50여억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했었다. 수십억대의 선거자금을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충당한다는 취지가 닮았으나 ‘희망돼지’는 되돌려 받을 수 없었고, 후보자 이름의 펀드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자금이 보전되면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거자금 펀드가 가능한 것은 유효득표 수의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하는 선거법 때문이다. 후보들은 선거에 패하더라도 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아 이자만 부담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돈을 무상대여하거나 법정이자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45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자발적 모금의 원조는 2002년 ‘희망돼지’ 분양에서부터
선거비용 부담 제거로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 낮아져

이번 박원순 펀드의 성공은 정당의 조직이 동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박원순 펀드가 단순히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정당적 기반이 없는 시민단체 출신이 펀드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일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펀드에 대해 매 선거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도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전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는 현실적 한계점에 따라 번번이 정계 진출을 포기했던 신인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정치인 펀드’는 계좌 모집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와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간접 확인하는 기회로 여러 정치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원순 펀드의 의미는 젊은 정치신인들에게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는 모범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판매결과에 따라 후보의 역량을 홍보할 수 있고 선거 초기 바람몰이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게다가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모아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동시에 챙기며 꿩 먹고 알까지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번 박원순 펀드의 성공은 또 정치 진입장벽을 낮춰 정치개혁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정계에 뜻을 두고 있는 신인들도 얼마든지 펀드를 통해 돈이 없어도 정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펀드문화 정착되면
정치 진입 더 쉬워


기존에는 선거 비용 때문에 소위 ‘있는 자’들만 정치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다. 선거에서 패배했을 경우 소위 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재산가의 후원으로 선거를 치룬다고 해도 그 정치인은 돈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선거비용을 검은돈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 대가로 나중에 특혜나 이권을 제공하는 부패 구조가 계속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빌려 쓴 자금에 이자를 붙여 갚는다면 투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권력형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박 변호사가 펀드 방식을 통해 선거자금 모금이 성공함에 따라 ‘정치인 펀드’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내년 총선 때는 다양한 ‘정치인 펀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계 관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냥 후원금을 내고 마는 것에 비해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며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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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