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셀트리온 증여세 미스터리

쥐도 새도 모르게 150억 과세 폭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급 보증인으로 지주사를 세웠다. 납세당국으로서도 어리둥절한 상황.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서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정황이 드러났다. 과세 규모만 150억 수준. 적지 않은 액수라 실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셀트리온홀딩스는 서정진 회장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줬다. 채권자는 남인천 세무서였다. 내용은 과세에 대한 지급보증이었다. 채무보증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였다. 

수상한 과세

서 회장이 갚아야할 채무금액은 152억9525만원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가 채무보증한 금액은 183억543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4.8%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의 눈길은 끈 것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인으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통상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를 받았을 때 당장 유동성이 없을 경우 물납을 하거나 가진 주식 등으로 공탁을 걸고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특히 주식 부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서 회장이다. <포브스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의 재산은 11조7755억원이다. 150억원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무리가 따른다.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공탁하는 방식이 아닌 셀트리온홀딩스를 지급 보증인으로 나서게 한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서 회장이 유동화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셀트리온홀딩스를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또 회장 개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지주사를 지급보증인으로 세운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지급보증을 서는 것만으로도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한 리스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정진 회장 세금 납부하면서 
지급 보증인으로 지주사 세워

사실 이런 논란 때문에 납세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놓인 법인을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또다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더욱 신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과세된 세금을 납입하는 과정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지급보증으로 세운 경우는 처음 본다”며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회장 개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보증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과정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서정진 회장이 외국 출장이 잦아 공탁을 위한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셀트리온홀딩스가 지급보증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보증 수수료 요율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과세에 눈길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과세 내용 때문이었다. 

지난 6일 <일요시사>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 관련 일감 몰아주기로 남인천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셀트리온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는 기업이었다. <더벨>에 따르면 2015년 3월 서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2012년 납부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가 과세됐다. 2012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7.28%, 50.31%, 68.42% 등이었다. 

세무당국은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발생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일요시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에게 서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서 회장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말 많던 여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셀트리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셀트리온은 매출 99% 이상이 국내 계열사에서 발생해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액 8289억원 가운데 국내 매출액은 7974억원, 해외 매출액은 314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문제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규모였다. 셀트리온의 국내 계열사 매출액 8256억원 가운데 8253억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올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서 많이 팔려도 셀트리온의 매출 중 국내 매출액이 많은 것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를 파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서 회장의 세금 납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향후 그에 대한 검증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당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30%(중소·중견기업은 50%)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는 법인이다.


이례적 보증

재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그룹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꾸준히 말이 나온 기업”이라며 “이번에 세무당국이 150억원 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향후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