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LS그룹] 왜 다투나?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6.25 10:12:46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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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글로벌,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최근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LS그룹이 내부거래에 부당지원이 있다고 판단했다. LS그룹은 “업계 사정을 모르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이 원자재 수입 과정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있는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 18일, 과징금 259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구자홍 LS니코동제련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고액 부과

LS 총수 일가는 지난 2005년 LS전선과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LS글로벌은 전선의 원자재인 전기동을 사고파는 과정서 197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S글로벌이 어떤 회사로 밝혀지느냐다. 공정위는 LS그룹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만든 이유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은 매출의 90%가량이 내부 유통과정서 발생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내부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청이 임의대로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행위가 해당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LS글로벌 같은 수의계약 업체는 하청기업 간 경쟁을 막아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공정위의 논리다.


LS그룹은 반발했다. LS글로벌은 전기동을 사들여 유통하는 회사다. LS글로벌은 LS그룹의 계열사에서 필요한 전기동을 한꺼번에 구입해 각 계열사로 유통하고 있다. 그룹 입장에선 이 유통구조가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 LS글로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그룹이 진행하는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구리는 시세 변동폭이 다른 자재에 비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달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재료 한 품목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계열사의 수요량을 통합해 구매하는 전략이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LS 관계자는 “전기동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데, 시세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커 안정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서도 중요 자원 중 하나인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LS글로벌이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에 부당지원 과징금 259억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정면으로 맞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LS 총수 일가가 챙긴 이득이 부당이득인지도 중요한 쟁점 포인트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을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LS글로벌이 원자재 공급업체로 정해지는 과정에 거래조건을 정하는 협상이 없었고, 실질적 업무인 운송과 재고 관리도 하지 않아 실체 없는 회사라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실체가 없는 회사서 LS글로벌의 수익은 총수 일가에 꾸준히 보고됐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LS글로벌을 통해 197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LS글로벌은 매년 거래가격을 정상적으로 협상했고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원자재 대량 수입 구조를 만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점, 원자재 관리 전담인원 양성으로 전문성 확보, 글로벌 동가격 정보 서비스, 해외 계열사 협력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확보 같은 실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LS글로벌은 LS니코동제련과 거래량을 늘려 수익성이 높은 국매 판매에 물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LS글로벌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모두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논리로 LS그룹은 공정위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LS글로벌을 두지 않고 해외서 직접 수입하는 것이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 측면서 모두 불리한 상황”이라며 “LS니코동제련을 공동 경영하는 일본주주(JKJS)도 LS글로벌과 거래에 동의 했을 만큼 전문 트레이딩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의 지배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설립할 때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주주구성안을 채택했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의 최초 지분 구조는 LS전선이 51%, 총수일가가 49%를 각각 나눠가진 구조다.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시행하자 총수 일가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에 총수 일가는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때 총수 일가의 수익률은 1900%에 달한다. 총수 일가는 LS글로벌 지분을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LS에 팔았다. 

현재 총수 일가는 LS의 지분 33.4%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LS글로벌이 수익을 올릴수록 총수 일가에게도 배당금이 돌아가는 구조다.

법리 문제는?

이에 LS그룹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논리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S글로벌의 설립목적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였다면 지분의 49%가 아니라 100%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1년 매각한 지분은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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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