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둘러싼 검증되지 않은 설들 추적

60억 빚더미, 카지노 출입설까지~

[일요시사=류도경 기자]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무비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지난 5월 영화제작비를 둘러싼 대출금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를 둘러싼 각종 설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일까?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임금체불,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 노동청 제소
엎친 데 덮친 격…대출금 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지난달 30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따르면 심형래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 지난 8월 19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는 영구아트무비 직원 및 퇴직자 43명이 지난달 1일 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이뤄졌고, 노동청은 심 감독 측으로부터 통장내역 등을 넘겨받아 대조작업을 벌였다.

노동청 측은 영구아트무비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기보다는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9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영구아트무비는 곳곳에 회사를 비난하는 낙서와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여져 있어 사실상 폐업 상태다.

검증 되지 않은 각종 설들

지난 2007년 <디 워>를 통해 800만 관객 신화를 만든 심 감독이지만, 지난해 개봉한 영화 <라스트 갓 파더>가 예상보다 저조한 흥행기록을 거두면서 회사는 급격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급기야 회사는 물론 심 감독의 집까지 압류됐고, 영구아트무비 직원 40여 명의 월급까지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영화감독으로서 열정이 남달랐던 심 감독이지만, 영화사를 운영하며 누적됐던 직원들의 불만도 하나 둘 터져 나왔다.

무엇보다 많은 설들 중의 하나인 ‘도박설’에 대해 심 감독 측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자신을 영구아트무비 전 직원이라 밝힌 누리꾼은 “전화를 하시면 정선에서 강원도 리무진 택시를 보내줘요. 픽업을 받아서 거기서(정선 카지노) 금요일 저녁 때 가셔서 일요일 정도에 오시는 거죠”라고 말하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또 다른 하나의 설은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다.

심 감독은 <디 워>와 <라스트 갓 파더>를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며 CG기술로 당당한 주류영화인으로 입성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작비 및 부채 등으로 최근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와중에 영구아트무비 폐업설이 흘러나온 것.

하지만 현재 영구아트무비는 폐업하지 않은 상황이며 직원들 역시 서울 강서구 영구아트무비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7월부터 일부 직원들에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상당수 인력들이 이 과정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년간 영구아트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한 직원은 “정의도 열정도 없는 영구아트는 한국 SF영화의 정의와 역사를 스스로 자멸시켰다”며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해도 이미 퇴사해 실업급여 받고 있는 직원들과 노동청에 낸 직원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진실”이라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한 ‘회사 공금횡령설’, 영화를 만들며 제작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장부조작설’, 불법으로 가스총을 개조해 실탄을 쏠 수 있는 권총을 만들며 기업가들에게 무명 여자연예인들을 대주어 투자를 받았다는 ‘기업인 성상납설’,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적자금을 손쉽게 지원받았다는 ‘정치권 로비설’ 등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설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게다가 지난 달 31일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이한주)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 5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구아트는 2004년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 원을 빌리는 대신 <디 워>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해 영구아트는 은행 측에 90억여원을 변제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5천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은행은 2009년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심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출금 청구소송 패소 상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심 감독은 패소 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만약 대법원마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주면 심 감독은 임금체불 외에 40억원을 더 부담해야 돼 파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일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은 회사 건물 뒷편 공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도박설과 관련해 “몇 번이나 회사로 강원도 번호판을 단 리무진 택시가 왔고, 수시로 1000만원부터 1억원을 송금했다. 대부분 정선에 계실 때 보냈다”고 밝혔다.

가스총에 대해서도 “직접 지시를 했고, 가스총을 개조하거나 실탄을 만들었다. 이를 심 감독이 작업장에서 직접 테스트하기도 했고, 이 때문에 직원과 싸운 적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제작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작비를 과하게 부풀려야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전하며 "우리가 심 감독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 8억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지급과 책임있는 사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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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