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아제강 ‘검은머리 외국인’ 수장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검은 머리 외국인 CEO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다.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인상이 있어서다.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인이란 점 때문에 더욱 분위기가 나빠졌다. 이런 가운데 세아제강의 이휘령 대표이사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묘하게 그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세아제강은 지난해 말 2018년도를 책임질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오너 일가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전무와 사촌 이주성 세아제강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휘령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경영능력 인정”

눈길이 쏠린 것은 이휘령 대표이사의 승진이었다. 그는 이순형 대표이사 회장에 이어 세아제강의 ‘넘버2’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다. 그의 역할은 무겁다. 이 회장의 경우 세아제강 외에도 다수의 세아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세아제강은 세아그룹의 핵심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이다. 1960년 부산철관공업이란 사명으로 시작한 세아제강은 1975년 부산파이프로 사명을 고친 뒤 1996년 현재의 간판을 달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자본총액 2조4117억원, 매출액 2조2899억원 규모다. 이번 승진으로 이 대표이사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이사에게 눈길이 쏠렸다. 그는 로열패밀리로 분류된다. 이 대표이사의 어머니 이복형씨는 세아그룹의 창업주 이종덕 명예회장의 장녀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창업주의 외손이지만 세아그룹의 오너3세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의 회사 내 지배력은 높지 않다. 실제로 그룹 내에 그가 가진 지분은 미미하다. 그는 1962년생으로 미국 Palos Verdis High School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후 UCLA서 유전공학을 전공했다. 1985년 부산파이프 미국법인(Pusan Pipe America)에 입사하면서 세아그룹에 합류했다.

베일에 싸인 은둔형 3세 경영인
알고 보니 미국인 ‘Howard Lee’

이후 외삼촌인 이운형 선대 회장의 권유로 1994년 세아제강 기획 담당 이사로 본사에 들어왔다. 1995년 세아제강 수출담당 상무를 역임했다. 2005년 영업부문장, 2006년 경영기획본부장 및 영업본부장을 거쳤다. 

2007년 부사장으로 진급했고, 2009년 1월 47세의 나이에 세아제강 대표이사 사장직에 올랐다. 이 같은 이력서 확인이 가능하듯 이 대표이사는 입사 후 지금까지 세아제강서 보냈다. 그는 이운형 세아제강 명예회장이 2013년 별세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은 세간에 알려진 바 없어 베일에 싸인 은둔형 경영자라는 말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회사 내 영향력이 낮아 관심서 멀어진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가 이달 13일과 16일 각각 130주, 370주의 세아제강 지분 매입에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졌다. 비록 500주의 지분을 사는 데 그쳤지만 상징적인 의미서 시선이 집중됐다. 특히 지분 매입 과정서 공시한 그의 국적에 관심이 쏠렸다. 


공개된 그의 국적은 미국이다. 미국 이름은 하워드 리(Howard Lee). 언론을 통해 그의 국적이 보도된 것은 이번 처음이다. 

대표이사의 국적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검은 머리 외국인’ 경영자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좀 다르다. 당초 검은 머리 외국인은 주식시장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다. 한국인이지만 외국투자금을 운영해 외국인 투자자처럼 보이는 이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로 확장됐다. 일각에선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는 행사하는 이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가리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내 검은 머리 외국 경영인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는 누리고?

특히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가 최근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시각은 더욱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조 전 전무는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병을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그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이 대표이사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무는 회피한 채 권리만 누린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서 태어나고 자란 점을 감안하면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는 데에도 무리가 있다.

다만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행동에 많은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조  전 전무의 경우 이번 갑질 논란으로 강제 퇴거명령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강제퇴거 요건의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병역의 의무가 있던 그는 군입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올 무렵인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회피 논란이 일었다. 

출입국 당국은 유씨에게 입국 금지를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입국 허용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세아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이사의 국적의 경우 기존 등기임원 재선임 시마다 주총소집공고문에 국적이 기재된 바 있다”며 “20년 넘게 세아제강의 경영에 참여한 이 대표이사가 도덕성과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덕적 흠결 없어”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재계의 검은 머리 외국인 경영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아무래도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로 이들의 행보에 더욱 까다로운 제약이 뒤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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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