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4년’ 박근혜 사면 경우의 수

문통은 과연 '결박'을 풀어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으로부터 형량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면된 전임 대통령을 떠올려서일까.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6일, 선고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혐의 또한 가볍지 않기에 사면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가능성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전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말 각각 비자금 조성 혐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그들은 12·12쿠데타 주도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 등이 인정됐다. 항소심서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으로 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2년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약 두 달 전 국민통합을 이유로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언급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사면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보가 그 이유다. 전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다.

‘전 재산 29만원’과 ‘5·18민주화 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이 있을 때도 법원에 불출석했고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정치적 보복이라는 기조를 잃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후 행보가 전 전 대통령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선을 앞둔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자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사면이니 용서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권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임 대통령들 특사 사례 보니…
시대정신·국민정서 예전과 달라


실제로 청와대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제87조에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정해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도 사면권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안과 대동소이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서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역시 이번 사건서 적용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건과 마주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빛바랜 정의와 뿌리 깊은 불공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은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국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분노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 분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이 사면됐을 때도 반발이 있었지만 사면은 진행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오늘날의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비춰봤을 때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을 이어간다. 지난 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박 전 대통령의 적정 형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47.8%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과하다’는 의견은 28.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사면권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작금의 사태는 촛불집회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촛불혁명’이라며 정부 탄생의 연결고리로 판단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국민들께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셨다”며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무거운 명령을 주셨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권연장을 노리는 부패 기득권 세력을 심판하고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이는 촛불집회와 정부의 탄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이다. 또한 스스로 언급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반하는 일이 된다.

이제 1심

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서 시행될 수 있다. 이제 막 1심 판결이 종료된 때에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국정 농단 사건 자체가 가볍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정 농단 재판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2016년 4·13 총선 개입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의 특별사면 사례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 특별사면을 25회 실시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회, 이승만 전 대통령은 15회 시행했다. 


그 뒤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9회, 김대중 전 대통령 8회, 노무현 전 대통령 8회,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이명박 전 대통령 7회, 박근혜 전 대통령 3회순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5공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의 주범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야의 주요 정치 인사를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기업인 사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사면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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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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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