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보도> 6년 후…드디어 터진 삼양식품 미스터리

회장님이 키운 정체불명 좀비회사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검찰의 수사망이 삼양식품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정체불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의심받던 찰나에 벌어진 일이다. 굳이 말하자면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일요시사>가 2012년부터 눈여겨본 실체 불명의 삼양식품 관련 회사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들여다보는 형국이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거액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최근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과 함께 주요 경영진을 출국 금지했다. 

서슬퍼런 검날
오너가 정조준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를 만들어 삼양식품에 특정 품목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SY캠퍼스(옛 비글스)는 페이퍼컴퍼니 논란의 핵심이다. 

SY캠퍼스는 전 회장의 아들 병우씨가 100% 소유한 회사인 데다 사실상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다. SY캠퍼스는 2007년 2월 비글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6년 SY캠퍼스로 이름을 바꿨다. 

2007년 당시 13살이었던 병우씨가 지분 100%를 가진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이 회사는 빠른 속도로 몸집을 불렸다. 문제는 SY캠퍼스의 실체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사실이다.  


2008년부터 2012년 3월까지 본점 주소지로 돼있던 서울시 양천구 목동파라곤 B601호 자리에 사우나가 있었다는 점이 의혹의 주된 이유였다.

이후 SY캠퍼스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다. 공교롭게도 SY캠퍼스를 취재한 2012년 3월12일자 <일요시사> 기사가 나간 직후였다(관련기사: <단독> 간판도 없는 삼양식품 ‘비밀곳간’ 추적). 

그러나 유령회사 의혹은 여전했다. 이곳 역시 간판도 없는 빈 사무실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전 회장의 최측근인 심의전씨가 SY캠퍼스의 유일한 직원이라는 점도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5000억원, 종업원 1명인 SY홀딩스가 매출 수천억원 규모의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며 “도대체 무슨 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무슨 자금으로 내츄럴삼양 지분을 인수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체 불분명
의혹투성이

페이퍼컴퍼니 논란에 휘말린 삼양식품 관련 회사는 SY캠퍼스에 국한되지 않는다. 테라윈프링팅, 와이더웨익홀딩스, 프루웰, 알이알 등도 의심받는 건 마찬가지다. 

현재 삼양식품은 테라윈프린팅을 통해 포장용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와이더웨익홀딩스서 라면 스프 원료, 라면박스는 프루웰과 알이알을 통해 구매하고 있다. 


테라윈프린팅는 SY캠퍼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SY캠퍼스는 설립과 동시에 삼양식품그룹의 알짜회사 테라윈프린팅을 그룹서 분리해 가져갔다. 이들 회사에서도 SY캠퍼스와 마찬가지로 심의전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테라윈프린팅의 경우 SY캠퍼스가 50%, 심의전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창업주 전중윤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심의전씨는 SY캠퍼스, 새아침, 삼양내츄럴즈, 테라윈프린팅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와이더웨이홀딩스, 프루웰, 알이알 역시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오너 일가 측근이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 이 회사 임원 월급 명목으로 매월 수천만원이 지급됐다.   

페이퍼컴퍼니로 횡령 혐의 받는 오너 
최측근 심고 내부거래로 몸집 키워

검찰은 삼양식품이 이들 자회사를 통해 라면용 박스와 스프원료 등을 비싸게 공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오너 일가가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부당 행위를 저질러 사익을 추구했을 개연성을 주목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삼양식품 측은 오너의 사익 추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논란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는 관련 회사들과 거래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사와 가격 차이에 관해서는 자회사의 경우 90% 이상 삼양식품의 제품을 만드는 만큼 전문회사와 비교하면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의심의 눈길이 계속되는 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회사들의 모호한 실체 때문이다. 와이더웨익홀딩스·프루웰·알이알 등은 강원도 원주시의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테라윈프린팅 역시 원주시 문막읍의 삼양식품 유가공공장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해당 공장의 대표 전화번호를 공유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회사가 실질적인 역할은 없고 ‘통행세’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삼양식품은 통행세가 적발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의혹을 섣불리 거둬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전적 화려한
통행세 그림자

삼양식품은 2014년 통행세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특정 대형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는 과정에 계열사 삼양내츄럴스를 넣어 수수료를 챙기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양내츄럴즈는 삼양식품과 2008년부터 5년 동안 1612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이 가운데 70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공정위는 삼양내츄럴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9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이 일을 오너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사례로 판단했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대법원서 승소했다.

2015년에는 삼양식품이 계열사 에코그린캠퍼스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삼양식품 임직원 13명은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에코그린캠퍼스서 근무했고, 삼양식품은 7년간 셔틀버스 450대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을 인력(13억원)과 차량(7억원)을 더해 총 20억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에코그린캠퍼스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관계로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논란이 불거졌다. 

삼양식품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조사 역시 오너 일가 경영권 싸움의 연장선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의 전 회장은 동생인 전문경 대표와 북미 경영권을 두고 1조원대 소송을 준비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받은 바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 1997년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의 둘째 딸 전문경 사장에게 삼양USA를 넘겼다. 이후 삼양식품은 장남 전 회장이, 삼양USA는 전 사장이 경영을 맡게 됐다.

잘나가더니
오너리스크

당시 삼양식품과 삼양USA는 북미 경영권에 대해 삼양USA가 100년간 독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식품은 2007년부터 타 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북미에 수출했다.

삼양식품은 삼양USA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삼양USA는 계약해지를 막아달라며 미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미국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 원고와 원만히 합의, 합의금 41만달러(한화 약 44억원)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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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