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샘표식품의 수상한 회사들 추적

착 달라붙어 일감 ‘쪽쪽’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간장명가 샘표 그룹은 몇해 전부터 오너 3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이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샘표는 4세 경영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의 아들이 그룹 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 누리팩에 샘표그룹이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샘표그룹은 누리팩에 지분이 없다. 이 때문에 누리팩 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일요시사>에서 수상한 누리팩의 경영 상황을 점검했다.

샘표그룹이 오너 4세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 3세 경영인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의 장남인 박용학씨가 샘표식품 연구기획팀장으로 입사한 것이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박 팀장은 다른 업체서 근무하다가 그룹 내 핵심 계열사로 들어왔다.

오너 4세 경영
수익률 개선중

박씨의 샘표그룹 입성은 본격적인 4세 경영수업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박씨의 경영 참여는 오너 4세 가운데 유일하다. 

샘표식품은 그룹내에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발효연구중심 6개 팀과 우리맛연구중심 2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박 팀장이 맡고 있는 연구기획팀은 우리발효연구중심에 소속된다. 

박 팀장은 기술연구소서 샘표그룹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샘표식품의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발효 기술이 있는 연구소 업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샘표는 지분의 변동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샘표그룹의 박 사장 부자는 지난해 지주사 전환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것. 

그 과정이 흥미롭다. 자사주를 통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승계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샘표그룹의 지주사인 샘표는 사업회사인 샘표식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샘표가 샘표식품 주주들로부터 샘표식품 주식을 넘겨받고 샘표의 신주를 발행해 샘표주식을 넘겨주는 것이었다. 

신주 발행 규모가 기존 발행 주식의 25%에 달할 만큼 커 시장의 눈길이 쏠렸다. 신주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지배구조가 바뀌기 때문이었다. 당초 시장에선 오너 일가가 신주청약에 대거 참여해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봤다. 

이 시나리오대로 오너 일가는 신주 청약에 대거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강화됐다.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 승계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샘표 청약에 참여한 사람은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박진선 사장과 그의 아들 박용학씨 뿐이었다. 박 사장의 샘표 지분율은 16.46%서 33.67%로 올라갔고, 용학씨는 4%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다. 

박 사장의 1인 체제가 공고해졌고 용학씨의 승계발판이 마련됐다.


흥미로운 점은 샘표식품의 자사주 비율이 30%에 달하는데 박 사장 부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기존 샘표식품이 보유 중인 자사주 30.38%(135만 85주)는 존속회사인 샘표의 관계회사투자주식으로 편입된다. 기존 자사주가 분할 후 샘표식품 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샘표가 전량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사장과 특수관계인인이 샘표식품 지분 30.01%를 갖고, 샘표가 30.38%를 가져가면서 샘표식품에 대한 장악력을 높인 셈이다. 샘표는 박 사장과 특수관계인이 30.01%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꼼수 지주사 전환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 문제삼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샘표식품은 과거에도 부당하게 자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오너 일가
대거 등장

눈길이 쏠린 회사는 명진포장이다. 명진포장은 2006년 적대적 M&A를 노리는 사모펀드 마르스 1호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명진포장의 부당거래에 주장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더벨>에 따르면 명진포장은 박 사장의 부인인 고계원씨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최대주주는 지분 70%를 보유한 김명조 대표이사다. 감사인 고혜민, 고혜연, 고병욱씨 등이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명진포장은 경기도 용인서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를 제조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1월 설립됐다. 자산은 2014년 말 기준 51억원 수준이다. 같은 해 매출액은 30억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진포장은 한때 샘표식품 지분 2.15%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상당부분 매각해 0.67%(샘표주식 0.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샘표그룹은 현재에도 명진포장과의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샘표식품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1억1838만원의 일감을 줬다.

수상한 회사는 또 있다. 통도물류와 성도물류다. 이들 회사는 마르스 1호와 경영권 분쟁 당시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뚜렷하게 결론 나지 않았다. 

현재 샘표 그룹은 이들 회사와 지분 관계가 없으나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적지 않은 금액을 거래하고 있다. 지난해 통도물류와 성도물류가 샘표로부터 벌어들인 임대료 수익은 각각 2억8967만원, 2억3636만원이다. 


성도물류의 경우 2013∼2015년까지 총 9억원의 임차료를 챙겼다. 2013년 8578만원, 2014년 3억9263만원, 2015년 4억8376만원 등이다. 통도물류는 2012∼2015년 간 22억4395만원을 샘표식품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수익을 올렸다. 

샘표 그룹이 이들 회사에 상당한 물량을 수년전부터 몰아주고 있는 셈이다.

소유주 의심 업체만 3개
주고받고 내부거래 의혹

성도물류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박진선 사장의 소유의 땅으로 돼있었는데 이 땅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2012년 성도물류가 은행서 대출을 받는데 채권최고액 24억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 

박 사장이 땅을 담보물로 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오너 일가 소유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최근에는 누리팩이라는 회사를 특수관계자로 올려놓고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하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의문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승계 후보자인 박용학씨가 누리팩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회사 정체에 관심이 쏠린다.


누리팩은 포장 및 원자재 제조 및 판매, 식의약품용 용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샘표식품 팀장 출신으로 알려진 김모씨가 이사를 맡고 박진선 사장이 감사를 맡았다. 당시 본점 주소지는 현재 통도물류 소유지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였다. 

이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길로 본점 주소지를 옮긴 뒤 현재 누리팩의 소유지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장자터로 1○○-○○으로 자리를 옮겼다.

회사 경영은 2013년까지 박 사장과 김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3년 둘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박용학씨가 경영 전면에 등장한다. 박씨는 2013년 3월28일 사내이사로 단독 취임하며 회사 경영을 혼자서 책임졌다.

일각에서는 누리팩의 소유가 오너 일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박씨가 단독 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 전후 수차례 증자를 한 점을 바탕으로 박씨의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됐을 것이란 시각이 나왔다.

누리팩은 설립 당시 2억원(발행 주식수 4만주)의 자본금 규모였는데 박씨가 사내이사에 등기하기 2년 전인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5억원(10만주), 8억원(16만주) 등으로 총 자본금 규모를 늘렸다. 

이후 2013년 12월 8억8400만원(17만6800주), 2014년 5월 9억5155만원(19만310주) 등으로 자본을 또다시 늘렸다.

일각에서는 박씨가 경영 전면에 나타난 후 수익성이 좋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씨가 회사 이사로 등기했을 당시인 2013년은 13억8928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5694만원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2147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박씨가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2014년 매출액은 16억원255만원으로 전년대비 20%이상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억3440만원으로 전년 5694만원에 비해 4배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억3399만원을 기록해 전년 2147만원 대비 10배 넘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듬해 역시 성장세가 이어졌다. 18억484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4585만원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역시 5억1723만원, 5억2817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두 배넘는 성장률을 나타냈다.

합법이냐?
편법이냐?

일각에서는 누리팩의 수익률이 유사 업체 대비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누리팩은 주로 플라스틱 성형 용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A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이다. 

그런데 누리팩은 2013년 4.1%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이 박씨의 경영참여 이듬해 14.6%, 2015년 28%로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었다.

샘표 측은 <일요시사>의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영업이익률은 날 수가 없다”고 일축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자 “(제시된) 수치가 맞다”며 “누리팩의 실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샘표그룹 측과 누리팩이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2016년부터 특수관계자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거래 규모는 15억4913만원(샘표 7억6225만원, 샘표식품 7억8688만원) 수준이었다. 

지원 규모는 더욱 늘릴 것을 보인다. 샘표그룹이 누리팩에 지원한 일감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6억3088만원으로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누리팩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거래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수관계사의 수상한 흐름
직접적 지분없어 확인 불가

샘표 측 관계자가 확인해준 지난해 누리팩의 매출은 26억원(당기순이익 9300만원) 수준이다. 샘표가 지난해 3분기까지 누리팩에 준 일감이 16억원을 넘어선 점을 생각하면 매출의 60% 이상이 샘표에 기댄 물량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샘표와 누리팩과의 거래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 23조의2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샘표 측 관계자는 누리팩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 “누리팩과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 제품 기술력이나 보안 등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누리팩의 소유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오너 일가 외에도 주주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지분구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순거래?
부당거래?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샘표그룹 오너 일가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 회사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다만 그동안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혹 무성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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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