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막후 조력자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40:11
  • 호수 1151호
  • 댓글 0개

‘찰스’ 누가 움직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당은 내달 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의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다. <일요시사>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두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만나 통합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지난 3개월여 동안 당 안팎의 반대 속에 통합을 추진해온 두 대표는 신당이 추구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정부와 똑같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정부는 주도적 해결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해결을 대북·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최근에 호남의 상징인 광주 방문에 이어 영남의 중심인 대구를 찾아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를 방문한 안 대표는 “일당 독재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된다”며 “경쟁 체제가 돼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내주 부산과 대전 등을 돌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당의 신당 창당은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지지 기반인 호남서 신당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녹색을 당색으로 정하고 안 대표를 배신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는 이제 DJ, 호남을 버리고 보수야합으로 가고 있다”며 “저는 지금부터 안철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말했다.


통합 눈앞에…내달 초 창당 목표
이태규·김태근·이언주…선봉장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사실상 중심을 맡고 있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안 대표의 사실상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다.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참여를 계기로 안 대표의 행보에 동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서 이 의원은 제3당과 다당제 구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마트 보터란 정치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부류를 뜻한다. 기존 정파성이나 기존 지지층과 대립되는 새로운 집단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들의 기대에 부응해 제3당과 다당제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이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안 대표를 움직이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며 안 대표를 도왔고,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4일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을 겨냥해 “감탄고토의 부끄러운 영혼 없는 정치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지원 의원님은 성실함, 집요함, 권력의지 등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지만 이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영혼 없는 장사꾼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극찬했는데 지금은 전두환을 넘어 제2의 박정희라고 최고의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한때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지만 연구해 발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장, 박지원당을 만들어서 호남마저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정치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노욕과 노추를 보이지 마시고 호남의 미래, 호남의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 내듯이 역사는 흐른다.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민주당을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도 안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현재는 안 대표를 도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통합하자”

최근에는 바른정당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나타난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대신 왔다”며 “통합을 목전에 두고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유승민 대표 말씀처럼 먹고 사는 정책, 안보와 미래라는 큰 대의에 따라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이번 지방선거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자”며 “정상적인 나라로 가도록 하자. 통합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둥지 튼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다음달 6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목표로 오는 28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내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