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정권’ 재계 친족기업 대해부

회장님 친인척 말로만 독자경영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말 많던 친족기업이 사정기관의 사정권에 들기 시작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이들 친족기업들에 ‘깜빡이’를 켠 것이다. 재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정위 조사에 걸릴 수 있는 기업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요시사>서 이들 기업을 정리했다.
 

재계가 바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계열분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룹에 기생
앉아서 떼돈

재계의 눈길이 쏠린 부분은 친족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부분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서 벗어날 수 있다. 친족기업이라도 해도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면 계열분리(친족분리)가 가능한 것이다. 

친족기업이란 대기업집단 총수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말한다. 계열분리가 되면 친족회사는 독자경영이 가능한데 이 경우 원래 기업집단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점 때문에 그동안 계열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열분리 기업이 계열 제외 전후 3년간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된다면 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친족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친족회사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상당수의 대기업집단은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영위해오면서 많은 친족기업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독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서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어떤 기업들이 감시 대상에 포함될까.

삼성그룹과 관련된 친족기업에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 중 한 곳은 알머스(옛영보엔지니어링)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누나인 이순희씨 아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알머스, 애니모드는 삼성전자 및 중국현지법인과의 거래로 매출 90%를 올리고 있다”며 “이 회사 매출은 753억원(2001년)서 1942억원(2015년)으로 14년 만에 2.5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간 거래는 현재 진행형이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만을 9조원에 인수 이후 하만의 계열사이자 명품오디오 브랜드 AKG는 갤럭시S8 제품에 제공되는 번들 이어폰을 납품했다. 

그런데 AKG가 제조(OEM)를 맡긴 업체가 알머스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다.


부영은 최근 사정기관의 사정 칼날을 받으면서 친족기업과 관련된 검증을 자연스럽게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영은 친족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계열분리 개선 개정안 입법 예고
고리 걸려 있는 방계회사 초긴장

공정위에 공정위는 부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친족기업 ‘흥덕기업’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불거지는 분위기다. 흥덕기업은 이중근 회장의 친족 관계인 유상월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부영이 공급한 102개의 임대아파트 단지 가운데 23개 단지의 경비, 22개 단지의 청소 업무를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부영은 흥덕기업 관련 의혹에 대해 “흥덕기업은 친족이 경영하는 회사는 맞지만 2016년 3월22일 공정위로부터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분리돼 숨겨진 계열사는 아니다”라며 “적법한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돼 타 업체와 같이 부영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경비·청소 용역의 일부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재계의 모범생 LG그룹도 오랜 기간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서 많은 친족기업이 파생됐다.

LG그룹은 그동안 건설·에너지(GS그룹), 전산·금속(LS그룹) 등으로 계열분리를 했다. 장자 원칙에 의해 별다른 잡음없이 각자의 길을 가면서 계열분리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친족회사 및 그룹은 이들 간 거래에 잡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한국에스엠티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5촌 당숙인 구자민씨가 주주로 있는 회사로, LG디스플레이와 거래하면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에스엠티는 2004년 LG그룹으로부터 독립했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구자섭 5%, 구자민 40%, 구본근 40%, 구경혜 5%, 구은진 10% 등으로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다. 2006년 매출은 629억원 수준이었지만 11년만에 매출 3422억원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은?

LG그룹의 친족기업인 오성디스플레이 역시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12년 넘게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LG디스플레이가 12년간 프레스 기구부품 분야서의 상생활동으로 올레드(OLED)용 프레스 부품 개발 및 성능향상에 기여해 동반성장 우수사례로 오성디스플레이를 선정해 ‘동반성장 어워드’를 수여했다. 


LG그룹의 유력 승계자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장인 회사도 LG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눈총을 받은 바 있다. 구 상무는 2009년 식품원료 기업 보락 대표인 정기련씨의 장녀 효정씨와 결혼했다. 

이후 보락이 LG생활건강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현재도 사돈 기업에 일감을 주고 있다. 

특히 보락은 지난 4년간 사업보고서 주요 매출처 세부 항목서 LG생활건강과의 매출 내역을 제외하다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다시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올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이 보락의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13.03%(34억원) 수준으로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높다.

GS그룹도 친족기업 관련 검증의 시선이 어른거린다. 

GS그룹의 친족기업 의혹을 받은 회사는 알토, 창조건축사무소, 피플웍스, 피플웍스 커뮤니케이션, 에이치플러스에코 등이다. 이들 회사는 주요주주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친족이 등재돼있다. 


알토와 창조건축사무소는 LG와 GS의 계열분리 이후 허창수 회장이 2002년 GS건설 대표이사가 되면서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플웍스는 LG전자, LG유플러스, LIG넥스원(방산업체)와, 피플웍스커뮤니케이션은 GS칼텍스 등 GS계열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에이치플러스에코는 정유시설, 송유관, 주유소 건설 등과 관련된 일감을 GS칼텍스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광그룹은 친족기업 및 오너 일가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검증이 시작되기 전, 합병을 통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양새다. 

태광그룹은 지난 26일, 계열사 3곳을 합병하는 지배구조 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오너 일가 소유 개인회사는 7개서 1개로 축소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도서보급이 거론됐다. 한국도서보급은 현재 이호진 전 회장 51%, 아들 현준씨가 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회사 측의 지배구조 개선 방침으로 티시스의 사업부분을 흡수합병하게 되면서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사측도 친족기업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해소 차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계열사 간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친족 소유의 계열사를 합병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친족그룹 관련 공정위의 조사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11년부터 친족기업으로 분류된 비엔에프통상은 지난해 말이 많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의 아들인 장재영씨가 지분 100%(2016년 사업보고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비엔에프통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5년, 2016년 매출액은 각각 438억원, 743억원 수준인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리감독 강화 
상당한 압박

물론 대기업서만 친족기업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코스맥스그룹 역시 친족회사에 대한 거래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 이와 관련된 석연치 않은 점은 <일요시사>(‘화장품 ODM 1위’ 코스맥스 편법승계 의혹)서 다뤘었다. 

단적인 예가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의 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레시피의 거래 흐름이다. 레시피는 이병주씨가 80%의 지분을, 이병만씨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레시피는 2007년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6억원, 22억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실적은 전년 대비 급증한 모습이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전년대비 각각 21.1%, 165.8%, 120.4% 늘어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레시피의 거래 흔적이었다. 레시피는 화장품 브랜드 회사다. 주로 ODM업체 제품을 받아 레시피 등의 상표를 붙여 판매한다. 그런데 코스맥스가 제조한 제품에 레시피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비중이 90%를 훌쩍 넘길 만큼 높았다. 
 

지난 8월 레시피의 판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엔코스서 제조한 로즈 페탈 클렌징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스맥스서 제조된 제품들로 구성돼있었다.

하지만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거래는 장부상으론 확인할 수 없었다. 두 회사는 오너 일가가 같은 법인이다. 둘 간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실제 둘 사이에 거래가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미 드러난 정황서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첫 타깃 누가될까 관심 집중
‘전전긍긍’ 서둘러 정리 수순

일각에서는 코스맥스와 레시피 간 거래 중간에 회사 관련 지분과 친족관계서 자유로운 인물을 통해 중간 법인을 세우고 이를 통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럴 경우 재무제표상에 거래가 잡히지 않을 수 있다.

회계사 A씨는 “레시피와 코스맥스 간 드러난 거래 정황과 사업보고서 내용이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간에 일종의 위장 계열사를 세워 ‘쿠션형식’으로 제품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범현대가그룹의 현대그린푸드 역시 친족기업으로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현대백화점 그룹 소속으로 단체급식사업으로 영위한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1999년 현대그룹서 계열분리했다.

문제는 계열분리된 후에도 일부 사업영역서 거래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현대그린푸드는 범현대가 그룹의 사업장에 급식사업을 계속하면서 뒷말이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증권가서도 현대그린푸드의 매출이 범현대가서 나온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모 증권사가 지난해 3분기 현대그린푸드와 관련 리포트를 살펴보면 현대그린푸드가 범현대가의 매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시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 및 영업이익 5347억원, 194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0.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6.7% 감소했다며 그 원인으로 ▲현대차 파업 장기화 ▲현대중공업 전년대비 조업량 감소를 꼽았다. 

사실상 상당부분 매출을 범현대가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대백화점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 현대H&S 역시 뒷말이 나오는 업체다. 

범현대가의 또다른 그룹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현대H&S는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작업복이나 안전화, 수건, 밥값만 올리고 질은 개선하지 않아 이런 일을 독점해 온 것이 과연 공정경쟁에 적합한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계열분리된 회사라서 실제적인 거래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검증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중견기업도
도마 위에

재계 한 관계자는 “친족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 규모나 역사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계속돼왔다”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정위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계가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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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