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의원님의 토사구팽 사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26 13:25:11
  • 호수 1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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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나오더니 헌신짝처럼 버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동원 전 의원이 뿔났다. 지난 총선 과정서 컷오프 돼 무소속 출마했던 그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선 국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중앙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힘썼다. 자연히 복당을 기대했지만 당은 ‘지역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불허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상황. 강 전 의원은 <일요시사>에 복당 불허에 숨겨진 이유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침을 겪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남원·순창 지역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수성했던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서 컷오프당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컷오프 된 이유로 “18대 대선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강 전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팽’ 무슨 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 된 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단 한 달여 앞둔 상황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강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 남원·순창 지역서 민주당은 박희승 변호사를 내세웠다. 

선거 결과 민주당은 남원·순창지역을 지키기 못하고 국민의당에 의석을 내줬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 기회를 잡고 있던 강 전 의원에게 희소식이 들려왔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호남 당원들의 복당을 추진했기 때문.


지난해 10월 경, 추 대표는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대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해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당의 기조 아래 총선 당시 컷오프 돼 당을 박차고 나갔던 이해찬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다. 이밖에 탈당 했던 홍의락 의원도 복당이 이뤄졌다. 

강 전 의원은 “당이 대승적 차원으로 복당시킨다고 해 현역의원 등 대다수가 복당이 됐다”며 “나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음에도 복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대선 정국 당시 중앙선대위 국정자문단장과 농어민위원회장을 맡았다. 이 과정서 김낙순 전 의원(17대 의원)이 직접 남원까지 내려와 임명장을 줬다고 강 전 의원은 주장했다. 
 

김낙순 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당시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며 “제가 선배한테 임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강 전 의원은 대선 과정서 지역민 4만2000여명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서 꼭 좀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사비를 털어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서 강 전 의원에게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이유는 전직 의원으로서 강 전 의원이  지역 내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17일 탈당했고, 올해 3월3일 복당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따라 1년이 지나지 않은 강 전 의원은 올해 3월 중앙당 심사를 통해서만 복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생각한 강 전 의원은 내심 복당을 기대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중앙당에 연락해보니 그에 대한 복당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서 컷오프…문재인 당선에 기여 
박희승·추미애 관계…복당에 영향?

복당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관계자는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대선 정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는 “모른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첫 복당이 무산된 강 전 의원은 지난 7월3일경 시·도당에 복당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지역 도당 역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복당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 전라북도 도당에 복당 불가 이유를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강 전 의원은 복당 무산 배경에 박희승 변호사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안양지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전직 판사로 지난해 1월 민주당 인재 영입 11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후 원외 단수추천으로 남원지역 공천을 받은 그는 총선서 이용호 의원, 강 전 의원에 이어 3위로 낙선했다. 

박 변호사 민주당 입당에 힘쓴 인물이 추미애 대표라고 알려진다. 지난 총선 TV토론 과정서 박 변호사도 인정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한양대 법대 동창으로 추 대표가 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4기 선배다.

두 사람은 1994년 전주지법서 함께 법복을 입었다. 지난해 말 추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벌금 300만원 구형을 받을 당시 박 변호사는 추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친하다. 함께 법원에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이 대선 과정서 문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썼음에도 복당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지역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이 사람들과의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짧게 답했다. 

본인 복당을 둘러싼 박 변호사의 반응에 강 전 의원은 “민주 정당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모두 설득하고 풀어 입당하고 복당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역서 본인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들은)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위원장이 되면 내년에 본인들이 공천 받을 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은 박 변호사가 지역위원장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총선 개인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 격차 ▲3위 이하 낙선 여부 ▲다회 낙선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위원장 선정과 재신임을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강특위 방침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2개 항목에 저촉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박 변호사는 장영달 전 의원을 물리치고 자리를 지켰다. 이에 박 변호사는 "문제가 있었으면 당에서 지역위원장을 주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원리원칙도 없이 운영되는 당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감탄고토

마지막으로 강 전 의원은 “잘못된 공천으로 민주당서 전라도는 쑥대밭이 됐다”며 “당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쳐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당이 올바른 판단으로 나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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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