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색 청원’ 들여다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9:19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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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여론재판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하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받고 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돼있다. ‘소년법 폐지’부터 시작해 ‘조두순 재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청와대 청원들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청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에 나선 경우는 한 번이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 봇물

현재까지 총 39만명 이상이 청와대 청원에 동참했다. 20만명 이상이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선 바 있다.

조 수석은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라는 동영상에 출연해 “많은 시민들 입장에선 만 14세 미만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시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만 14세 기준이 국제적으로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며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수석을 통해 청원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현재 청와대는 두 번째 공식적 답변을 준비 중이다.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에 관한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의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고 있다”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니다. 더 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 119개국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미프진 합법화를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 중인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만명을 넘으면 응대하기로 돼있는 만큼 당연히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법률문제고, 헌법재판소서 4대4 동수로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인 만큼 답변 준비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다. 


지난 9월16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5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한 줄짜리 내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총 41만8541명이 동의했다(지난 10일 기준). 12월5일 마감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 및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해야만 한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야를 성폭행해 이듬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당시 국민 법 감정은 조씨의 잔혹한 여아 성폭행 범죄 내용에 비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청했다. 

촛불집회도 열렸는데 그 이유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상해·치상’을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이다. 

정부 ‘국민 청원’ 오픈…폭발적 반응
20만 넘으면 공식답변 ‘첫 케이스는?’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잔혹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란 점과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10여년이 흐른 현재 조씨는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조씨에 대한 재심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재심을 통해 조씨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형이 확정된 뒤 재심은 ‘피고인이 불리한 재판을 받았을 때’ ‘새로운 범죄가 드러났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그에 대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출감 후 조씨 거주지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를 재심법정에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조씨에 대한 ‘보안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처벌은 과거 범죄에 대해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재제”라며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을 보안 처분의 예로 언급했다. 

이어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 (‘조두순 법’ 입법을 위해)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색 청원들이 올라와 있다. 베스트 청원 목록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이어 두 번째에 위치한 청원은 ‘동반자 등록법’ 촉구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가족증명서로 대표되는 직계 가족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며 국가가 본인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4만1474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세 번째 베스트 청원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다. 우리나라는 주취상태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된다. 

청원자는 폐지 이유로 ▲범행 시 음주상태 입증 어려움 ▲형법 무시 가능성 증가 ▲선진국 법 사례 등을 들었다. 그는 “똑같은 범행을 술을 먹고 저질렀다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의 구멍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총 3만4370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를 했다. 청원 동의자 중 한 명은 “‘음주했는데요’이 한마디에 형량이 줄고 무죄가 입증되면 오히려 범죄자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겠느냐”며 “그에 비해 피해자분들은 억울하고 더 두려울 것 같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밖에 ‘여자 집값 70% 지원정책 폐지’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동성간 혼인 합법화’ ‘일간베스트 폐지’ ‘제사 폐지’ 등 청원이 뒤를 이었다. 

청와대 청원은 국민 간 소통의 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현실과 동떨어진 청원글이 다수 게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소통의 장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시민들이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는 ‘오픈 시스템’은 정책 오차를 줄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인다”며 개설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청원에 찬성해야 댓글을 달 수 있는 일방적 시스템이라 무분별한 청원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게시판에서 토론을 통해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양방향적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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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