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악재들 파장은?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입주물량 폭탄이라는 3대 악재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가 10월24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전방위적 돈줄 쥐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으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진 만큼 거래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다만 11월경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을 시작으로 금리인상, 입주물량 폭탄 등 악재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이 받을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견이 분분
시장 타격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주요 골자는 중도금 대출 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가계부채를 잡고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6·19 부동산 대책과 8·2대책, 9·5 추가 대책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제외한 초강력 규제를 총동원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신DTI와 DSR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졌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이 일정부분 동력원 역할을 하는 만큼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 물론 이번 가계부채대책이 8·2대책만큼의 파급력을 지니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가계부채대책은 8·2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금융 정책을 정교화 시킨 수준으로 과다 채무자, 즉 다주택자에게 추가적인 영향이 가겠지만 이마저도 향후 대책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예고된 악재인 정부의 추가 대책과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가 맞물려 얼마큼의 파급력을 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4번의 대책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제일 먼저 맞닥뜨릴 악재는 11월 중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2대책 발표 당시 주거복지로드맵에 향후 5년간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드맵에는 서민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회통합적 주택정책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명확한 정책 리스크는 11월 발표될 주거복지로드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규제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정책 수준에 따라 시장이 받을 타격이 결정될 것이다. 금리인상도 부동산시장의 발목을 잡을 또 하나의 큰 변수다. 금리인상은 공공연한 사실일 뿐 시기가 문제였다. 

현재 시장 예상대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 중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 10월19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인상 시그널로 끝을 맺었다. 시장에선 11월 또는 내년 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수년간 부동산시장을 떠받친 초저금리 기조가 깨지면 시장 위축은 불가피하다. 

규제, 금리인상, 물량폭탄…
전방위 돈줄 쥐기‘빨간불’

입주 물량 폭탄도 시장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 쏟아졌던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 한꺼번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건데 내년 상반기부터가 더 문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입주 물량은 전국 22만9708가구로 내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43만4399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보다 14.7%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2012~2016년) 연평균 입주 물량이 23만8225가구였던 점과 견주면 20만가구가 많아 입주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 집값 하락이나 역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로 신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므로 입주물량 증가와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매물까지 합세하면 부동산시장은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 분양시장


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 청약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대출 한도가 줄면 집을 살 때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져 대출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수요자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서울 인기 지역에만 청약 통장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위험)가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으로 만회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청약자 유인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신규주택 분양가를 현행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수도권·광역시·세종)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은 9억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7000만원 정도 내려간다. 보증 한도에 걸리는 주택수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열기를 뿜고 있는 주택 청약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가수요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중도금 대출 한도를 줄이면 집 구매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커져 결국 청약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기준금리 인상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어서 청약시장의 관망세가 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지금도 비인기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분양시장은 투자수요 유입을 위해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부담해 중도금 무이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강도 한층 높아지면서 찬바람
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야할 중도금 이자가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이 나뉘는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부담이 높아져 시세차익이 가능한 지역이 아니면 쉽게 주택을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 간 열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며 수요층이 얇은 지방의 경우는 청약률 하락과 미분양 소진에 애를 먹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약시장이 위축될 전망이어서 건설사가 느끼는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10월 보증 비율이 90%로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은 HUG가 보증하지 않는 10%를 자체 신용으로 보증해 사업을 꾸려갔다. 보증 비율이 80%로 더 낮아져 건설사의 사업 리스크가 더 높아졌다. 

이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를 무작정 쏟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이나 비인기지역은 분양 시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분양 보증 비율이 10%P 낮아져 미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장은 당장 분양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초 목표한 분양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내년 사업 계획도 일부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도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규제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주로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며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오는 자금 차단을 위한 규제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찬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신 DTI 시행(2018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2018년 하반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2018년 3월)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했다.

DSR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카드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도 함께 포함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춘 신DTI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출을 제한한다.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은 연간 이자비용에서 차지하는 연간 임대소득으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할지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정리를 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투기성 자금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을 받아온 수익형부동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왔던 대책들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가계부채대책에는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포함됐다. 대출이 어려워지면 자금 부담이 큰 수익형 부동산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실투자금의 비중이 커진 만큼 수익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조가 넘는 단기부동자금은 일부 수익형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의 단기부동자금은 1035조210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010조2979억원보다 24조9122억원 늘어난 수치다. 만기가 짧거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단기부동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나 투자처로 옮겨가기 쉬운 자금이다.


분양계획 차질
내년 사업도 조정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가는 상권과 입지에 따라 임대료와 투자가치가 상이한 만큼 역세권 중에 역세권인 초역세권처럼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살피고, 오피스텔은 월세 저항이 비교적 낮은 역세권에 입지한 대단지(최소 500세대 이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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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