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 건물 임차 숨은 MB 인맥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10 11:07:44
  • 호수 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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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2007년 대선 과정서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자신의 전 재산 환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MB는 본인 소유 건물을 출연해 ‘청계재단’을 세웠다. 하지만 청계재단은 장학사업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부동산 임대수입, 금융상품 투자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소유 건물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현황 및 그 속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대명주빌딩, 양재동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등을 청계재단에 출연했다. 

말 많은 건물

출연금액은 모두 331억원. 이 중 예금은 8100만원에 불과해 출연재산 대부분은 이 전 대통령 소유 부동산으로 이뤄졌다. 당시 청계재단 측은 “건물 임대료가 장학사업의 재원이 될 것”이라며 “임대료 수입은 월 9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1년에 약 10억원에 가까운 돈이 장학-복지사업에 쓰일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청계재단 장학금 지급액은 ▲2011년 5억7865만원 ▲2012년 4억6060만원 ▲2013년 4억5395만원 ▲2014년 3억1195만원 ▲2015년 3억4900만원 ▲2016년 2억668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어 당초 예상을 빗나갔다.  

장학금 규모가 감소한 데는 이 전 대통령이 떠안은 빚의 영향이 컸다. 청계재단 설립과정서 이 전 대통령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빚을 갚기 위해 해마다 2억원을 내면서 장학금에 구멍이 생겼다. 


이후 청계재단은 지난 2015년 영일빌딩(현 광영빌딩, 서울 서초구 양재동 12-7)을 약 145억원에 처분해 관련 부채를 상환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계재단 건물의 현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 청계재단 소유 건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요시사>는 청계재단 재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건물 내 임대차 현황을 살펴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청계재단서 매각한 광영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1991년에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2009년 10월14일 청계재단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2015년에 마모씨 등에게 매각된 해당건물은 현재 리모델링을 마치고 8개 층 중 5개 층은 패션디자인학교서 임차 중이다. 나머지 3개 층은 의료기기 업체와 카페가 들어서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소유하던 시절인 지난 2007년 해당 빌딩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빌딩 지하서 ‘성매매 업소가 영업 중’이란 사실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당시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임대차 계약이 2008년 3월까지로, 여러 차례 비워달라고 요청했으나 함부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지하층은 주차장이 들어서 있는 상태다. 

현재 청계재단이 소유 중인 대명주빌딩(서울 서초동 1717-1)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1994년 소유권보존을 마친 건물이다. 나머지 2개 건물과 마찬가지로 재산출연 과정인 지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됐다. 해당 건물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


해당 건물서 ‘희래등’이란 이름으로 중국집을 운영했던 임차인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6억원의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지만 이씨의 가정은 이미 무너진 뒤였다. 

재단, 영포·대명주빌딩 소유 
매년 임대수익 10억원씩 거둬

현재 이 건물은 '장사랑'이란 한식집이 들어서 있다. 해당 음식점이 3개 층을 모두 쓰고 있는 상태다. 

임차시기에 대해 장사랑 관리인은 “여기 들어온 지 6개월이 됐다”며 “이전에는 삼계탕집과 한정식집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차료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실제 건물 임대차 관리를 맡고 있는 청계재단에 문의할 뜻을 밝혔다. 

청계재단에 대명주 빌딩의 임대료에 대해 문의했다. 청계재단 관계자는 “개인이 하는 것인데 수입이 얼마인지 다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며 “우리는 인터뷰 안 하려고 한다. 하도 XX같이 써대니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계재단이 들어서 있는 영포빌딩(서울 서초동 1709-4)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1991년 소유권보존을 마쳤다. 이후 재산출연 과정서 2009년 청계재단에 증여했다. 

영포빌딩도 이 전 대통령의 일화를 담고 있다. 바로 BBK 김경준씨와의 인연이 이곳서 시작된 것.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에 대해 “(MB를) 만나기로 한 곳이 MB가 소유했던 영포빌딩이었다”며 “인터넷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금융사업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10여개의 법무법인이 들어서 있다. 이에 건물 관계자는 “(대법원·고등법원)법원이 근처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변 건물처럼 법무법인이 임차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건물의 2층에는 주식회사 다스가 1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503호에는 청계재단 사무실이 위치했다. 같은 층에는 박준선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바로’ 등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박준선 변호사의 경우 18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서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박 변호사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현재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홍윤’을 이끌고 있다. 홍윤은 영포빌딩과 직선거리 100m, 도보로는 2분 거리에 위치한 고덕빌딩에 임차 중이다. 박 변호사가 본인의 법무법인인 홍윤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굳이 영포빌딩에 개인적으로 임차했는지 여부를 확인코자 법무법인 홍윤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현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청계재단 관계자는 ‘박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영포빌딩에 두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개인사무실을 임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그쪽(박 변호사)서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의 임차료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청계재단 관계자는 “그건 다 층마다 똑같이 (법무법인이)있으니깐 그걸로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보니…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청계재단 주 수입원은 청계재단이 보유한 건물 3곳(2016년부터 2곳)서 나오는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으로 조사됐다.

2010년 12억1677만원, 2012년 14억1258만원, 2014년 14억9153만원, 2015년 13억8169만원으로 매년 수입총액의 78∼9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0억5640만원으로 감소했다. 영일빌딩 매각으로 인해 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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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