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박따박' 월세는 아무나 받나~

정부의 주택규제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처를 잃은 뭉칫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6월 소비자물가 총지수는 102.67(2015년=100)로 전년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전년누계비 또한 2% 상승했다. 은행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를 빼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제 수중에 놓이는 돈은 예전만 못하게 된 셈이다.

이자 받아도…
투자 유의점은?

이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월 임대수익률이 5~6%대로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다.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은퇴시기가 도래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 대책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도 새롭게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된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어서다. 

매달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융상품보다 안정성도 있고 리스크도 적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님을 명심하자. 임대할 상품을 잘 골라야 속 썩이지 않는 임대수입용 자산으로 키울 수 있다.

▲수익률 ‘분모’를 줄이자=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정성이다.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도 주택보다는 상가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좋은 편이지만, 특성상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권리금 문제 등 관리의 어려움이나 상권 형성 유무 등 외부 변수가 많다.


성공적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매입해야 할 임대할 주택을 잘 골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매입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아무리 월세가 높다고 해도 전월세 시장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암묵적인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 주택규제에 저금리 장기화
투자자 뭉칫돈 수익형으로 몰려

▲공실기간을 줄여라= 세 놓는 집을 비워두는 기간 즉 공실기간이 적어야 한다. 공실이 적으려면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든지 아니면 세입자의 교체가 빈번하지 않아야 한다.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자주 바뀐다면 그만큼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많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단기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의 조그만 원룸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역세권이 있는 대학가나 중심업무지구 배후지역의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유리하다.

▲나쁘지 않은 이면도로= 역세권이거나 버스노선이 풍부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은 지역과 주변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적당하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매입할 가격도 높기 마련이다. 

교통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비싼 대로변의 번듯한 신축 오피스텔보다는 이면도로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소형주택이 나을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신규 오피스텔은 매입가격이 높지만, 월세는 기대만큼 올려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고 수익률 믿지 말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면 높은 임대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양업자들이 제시하는 임대수익률 계산법에는 함정이 존재한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투자금액을 대출 가능한 최대 한도를 적용하고 임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자기자본 금액으로 계산하는 식으로 연 10% 이상의 예상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공실에 따른 관리비, 대출이자 등도 수익률을 낮추는 항목이지만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분양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명 내용이 합당한지 따져보고 본인 자금 사정에 맞는 임대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고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주어지는 대신 취득세 등 세제상 혜택과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전체 임대주택의 4분의 3을 넘는 규모가 등록되지 않은 채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원 노출을 꺼려 등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지원 및 주택임대소득 양성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절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이 최고 100%까지 감면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의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나뉘는데 주거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업무시설이 목적이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된다. 

자금 사정 맞는
운영계획 세워야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예:주거용 오피스텔)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취득세 감면 등 세제해택이 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등 세제혜택이 많은 대신 10년의 의무기간이 있는데,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 그동안 감면 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가구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역시 등록할 수 있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기업형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300가구 이상 건설, 100가구 이상 매입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등록하려면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군·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택과 비치),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신분증 등이다. 

신청자는 기업형, 준공공, 단기 임대주택이 선택 가능하다. 임대 의무기간 역시 4년 또는 8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5일 정도다. 등록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준공공임대의 경우는 90일 이내다. 여기서 준공공임대는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황금알 낳는 거위는 없다?
임대사업 순탄하게 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본인 거주지 세무서에서 신고 등록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을 위해 임대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과 감면신청서(세무과 비치)만 챙기면 된다.

취득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정도가 다르고 최고 1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물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약도 따르는데, 최소 의무보유기간이 4년이다. 4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는 75%까지다. 국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5년을 의무 보유해야 감면 가능하다. 

의무 보유기간을 위반했을 때에는 혜택 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발생하는데, 임대의무 기간 동안 임대조건신고,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신고서를 준비해 임대조건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임대 의무 중 하나로,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한다. 


임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한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위해서는 본인 거주지 세무소에 임대개시일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음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사업자보다 더 절차가 간단하다. 임대할 건축물의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까지 작성해 제출하면 등록이 끝난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불가능하다. 분양 받은 후 20일 이내에 물건지 소재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 분 분양가의 10%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환급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 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