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딜’ 뒷말 나오는 내막

파킹딜 의혹부터 매각 지연설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시장에 증권사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되는 증권사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해 조명했다.
 

증권사 다수가 매물로 나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골든브릿지 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등이 현재 매물 리스트에 올라있다. 그중 지주사 전환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하게 된 증권사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줄줄이 매각

최근 증권업계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5월10일 사상 최초로 2300선을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우상향의 흐름을 유지하다 장중한때 2400포인트를 돌파한 것. 

1983년 코스피 지수를 처음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기분 좋은 흐름에도 시장에 매물로 나온 증권사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형사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미래에셋대우, KB증권, NH투자증권은 각각 대우증권,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한 이후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쪽으로 경영방침을 정했다. 


사모펀드 쪽의 뚜렷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매각 주체와 인수 주체 간 가격 괴리가 커 선뜻 매각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배경에서 눈길이 쏠리는 매물은 금산분리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증권사다. SK증권, 하이투자증권이 그렇다. 현대차투자증권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할 경우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법 조항에 따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가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로부터 2년 내에는 증권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같은 배경서 이들 증권사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증권사는 SK증권이다. 현재 SK증권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SK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주사 전환에 매물
역할 따라 갈린 셈법

SK증권은 이들 지분을 8월내 매각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진정성에 의심을 갖는다. 알짜 회사로 평가받는 SK증권을 SK그룹이 매각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SK증권의 1분기 기준 자본은 4232억원이다. 시가총액은 4994억원 수준이다. 10% 지분의 가치는 500억원 가량이다. 

따라서 500억원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는다고 해도 인수자 입장에서는 적은 지분을 출자해 시총 5000억원 규모의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다. 이점 때문에 SK증권 인수에 대해 남는 장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SK증권은 매수 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된 기업은 케이프투자증권, 호반건설, 큐캐피탈 등 3곳이다. 하지만 이들 세 곳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여부를 장담하기 힘들다.

사모투자펀드(PEF)인 큐캐피탈은 그 모회사 큐로컴이 최근 일반지주회사 전환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에 걸릴 우려가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역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매물로 나온 아이엠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리딩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행보는 업계서 긍정적으로 읽히지 않는 모습이다. 

여러 증권사 인수전에 참여해 증권사의 영업비밀 등을 확인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 점이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호반건설의 경우도 인수전 참여 의도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호반건설은 2014년 말 금호산업 지분 인수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금호산업의 지분 5.16%를 매입했다가 3개월만에 되팔아 30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특히 SK증권 매각과 관련해서 파킹딜(일정 기간 후 지분을 되사는 조건)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서 호반건설의 이 같은 전력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계열사 현대미포조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투자증권도 입길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으로 매각에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투자증권의 매각 진행 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일단 하이투자증권 쪽에서 원하는 매각가와 인수희망자 사이서 발생하는 가격 사이에 괴리가 크다. 시장서 보는 하이투자증권의 매매가는 5000억원 이하지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룹사 차원에서 1조원 이상 투입된 하이투자증권을 선뜻 매각하기 아쉬운 상황이다.

파는 사람 복심은?
사는 사람 진심은?

이 때문에 하이투자증권의 매매가 장기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이 아니더라도 유동성 문제 때문에 하이투자증권 매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 현대중공업은 연결재무 기준 영업이익 6187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90%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2년 유예기간 동안 하이투자증권의 체질 개선 작업을 통해 매각가를 높이면서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투자증권도 증권가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현대차투자증권(옛 HMC투자증권)은 현재 당장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현대차투자증권은 사명을 이달 1일부터 HMC투자증권서 현재의 사명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계획 아래에서는 감행하기 힘든 행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가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취임하면서 4대 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가 불가피하게 지주사 전환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현대차투자증권도 매물에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투자증권에 대한 시나리오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결과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업계가 사실상 포화 상태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그룹 내에서 맡고 있는 증권사의 역할에 따라 매각 시나리오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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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