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기업’ 한국타이어 안절부절 속사정

죽어나간 인부들의 한…문재인정부가 풀어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까닭이다. 산재사고를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도 드러났다. 현 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타이어 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고사를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국타이어 공장 및 협력업체서 근무 중 사망한 노동자는 46명에 달했다. 

은폐 시도도

2008년에는 폐섬유증, 폐암, 비인두암 등의 이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009년에는 뇌종양, 폐렴, 신경섬유종 등의 원인으로 6명, 2010년에는 급성심근경색, 폐암, 뇌경색 등으로 6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8명,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2명, 2015년 6명, 2016년 1명의 노동자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4명에 불과했다. 사망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음에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측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타이어 공장서 근무를 하다 숨진 노동자가 108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150여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다 숨졌지만 이들은 산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타이어 측은 숨진 노동자들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산재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이 공기 중에 유해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유해물질을 흡입해 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는 산재협의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선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지난 2007∼2008년 한국타이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서 주요 사망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만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산재협의회 측은 역학조사 당시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HV-250, 톨루엔, 자이렌 등 유해물질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수십명 사망…산재는 4명뿐
책임 나몰라 추궁 빠져나가기 급급

이런 가운데 한국타이어가 생산현장서 다수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다 적발된 사례가 드러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각각 11회, 7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고용부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건수에 해당한다.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 발생 건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2015년에는 한국타이어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청 조사로 인해 적발된 경우도 확인됐다.  

산재발생 보고 의무는 사업주 등이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건당 3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로 과태료를 해당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다. 

사태 해결의 추는 현 정부로 넘겨졌다. 산재협의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문 후보는 당선될 경우 한국타이어 산재 원인 규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 힘입어 최근 산재협의회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촉구서를 보내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서 한국타이어 공장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본격화할 경우 원인물질 규명,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제도개선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관계자는 “통합과 혁신을 바라는 문재인정권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폐중에 적폐로 꼽히는 한국타이어의 전근대적 노무관리가 불러온 노동자 집단 사망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결 언제쯤?

산재협의회 측이 사측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사건들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해 12월 산재협의회 측의 재항고로 대검찰청 719호 검사실에 배당된 상태다. 만약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현재 실적 등에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경영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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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