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소상인 갑질 공방

점포 유치하고 ‘나몰라라’ 방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풀무원 주력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소상인들과 진실공방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 자칫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풀무원 계열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이씨엠디’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복합 식음문화공간 ‘마크트할레(MARKT HALLE)’를 론칭했다. 총 9371㎡(2835평) 규모의 복합식음문화공간을 표방한 마크트할레는 출발부터 거창했다. 

이씨엠디는?

그러나 마크트할레 내부에선 벌써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이씨엠디에 대한 입점상인들의 불만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수준이다. 양측의 대립 요소는 ▲과도한 관리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대료 ▲미흡한 입주상인 지원책 등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관리비가 도마에 오른 건 이씨엠디가 입주 전 상인들에게 구두상으로 언급했던 금액과 현 납부 금액의 현격한 격차 탓이다. 복수의 입주상인들에 따르면 이씨엠디는 계약 직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에게 평당 3만원의 관리비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과 함께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입주상인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평당 10만원씩 매월 이씨엠디에 지급하고 있다. 


당초 예상치보다 3배 이상 관리비 지출 규모가 불어난 셈이다. 30평 매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 평당 3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될 경우 90만원이지만 평당 10만원일 경우 비용부담은 3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이마저도 평당 12만원서 절감된 규모다. 
 

공교롭게도 관리비 규정은 계약서에서 찾을 수 없다. 이씨엠디 측은 관리비 항목은 계약서가 아닌 별도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뜻을 입주상인들에게 전달한 상태. 다만 아직까지 별도관리 규정의 존재 유무는 확인된 바 없다. 

이씨엠디 측은 현 관리비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관리비는 100%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이씨엠디가 관리비를 통해 이득을 보는 건 전혀 없다”며 “상가서 부과되는 비용이라 우리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온도차는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계약하니 관리비 4배 더 내?
“전대료 빼면 남는 게 없다”

관리비가 상호 신뢰 관계에 균열을 낸 계기라면 전대료는 갈등을 표면화 하는데 일조했다. 이씨엠디는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상인들이 입주하기 전 개별적인 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예상매출액의 15%를 매달 전대료로 내는 조건이었다. 

가령 30평 규모 점포를 운영할 시 3000만원을 예상매출액으로 잡았다면 매달 내야 하는 전대료는 450만원이다. 


전대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예상매출액 기준이 중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체 입점상인의 절반 이상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급급했다.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 셈이다. 계약 1년 후 협의 가능이라는 원칙은 서류상에서만 통용됐다. 몇몇 상인들은 계약서에 삽입된 ‘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일방적 계약 파기’ 조항을 압박용으로 해석한다.  

한 입점 상인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껏 예상매출액을 넘겨본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우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점포가 겪는 고충이다. 전대료 설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씨엠디 측은 적정선서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전체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예상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대료의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의 15% 역시 통상적인 비율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68개업체가 입점한 상태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매출액을 달성한 점포가 절반을 상회한다”며 “전대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일부 입주상인조차 예상매출액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대료서 불거진 잡음은 자연스럽게 입점상인에 대한 지원책 부실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상매출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입점상인들은 이씨엠디의 소극적인 홍보 활동을 꼬집는다. 

예상매출액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이씨엠디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정작 마크트할레 입간판조차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액 여부를 떠나 많은 입주상인들은 이씨엠디가 마크트할레를 알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만큼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소극적인 홍보전략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도 뭇매를 맞고 있다. 얼마 전 천장서 엄청난 양의 물이 새면서 일부 매장이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사건은 단면에 불과하다. 

몇몇 점포의 경우 1년 넘도록 환기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엠디가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서 마크트할레를 조급하게 론칭했다고 의심받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반된 시각

한편 몇몇 입주상인들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를 비롯한 임대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입주상인은 “건물 개보수, 관리 인력 등을 감안하면 관리비가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씨엠디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관리비 수준을 감안해 전대료 수수료를 나름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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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