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전쟁’ 여수시의회 무슨 일이…

국민의당 전횡에 민주당 뿔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쟁터로 변질됐다. 금권선거부터 시작된 논란들은 여순사건 조례안 문제로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위태로운 여수시의회의 갈등 내막을 들여다봤다. 
 

여수시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시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15명, 민주당 9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뉜다. 시의장은 5선인 박정채 의장이 맡고 있다. 

금권선거 난무

여수시의회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갈등의 핵심은 금권선거 의혹과 여순사건 조례안이다. 금권선거 의혹은 지난해 6월 벌어진 시의장 선거서 발생했다.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이 시의장 당선을 위해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박 의장은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희숙 여수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또 박 의장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신규 가입자 3명을 알선하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뒤 시의장 선거는 박 의장의 승리로 끝났다. 3차 결선 투표까지 간 상황서 박 의장은 13표를 획득해 12표에 그친 6선의 민주당 서완석 의원을 1표 차로 눌렀다. 


당시 선거 결과를 두고 서 의원은 “질 수 없다고 생각한 투표서 1표의 무효표 때문에 졌다”고 했다. 무기명으로 행사된 투표서 무효표의 행방은 묘연했지만, 김희숙 의원의 양심고백으로 전말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3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고 휴대전화 사업에 도움을 받았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다. 정가에 떠돌던 해당 소문을 근거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지만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서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장을 고발했다. 당시 박 의장은 이에 대해 “금품살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꾸며낸 일이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후에 벌어졌다. 박 의장이 검찰서 무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 한 의원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려고 했지만 검찰서 영장을 기각시켰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300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및 공여의 경우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에 경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휴대전화 알선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의장 고발에 참여한 한 의원은 “휴대전화 알선의 경우 확실히 드러난 부분인데 검찰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원래 이 사건을 담당하던 여자 검사가 오랫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서 남자 검사로 교체된 뒤 곧바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정가 및 시민단체는 이 같은 처분의 배경 이면에 여수시 A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놨다. 여수의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은 “A의원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비록 심증에 불과하지만 지역에선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박 의장이 무혐의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한 시의원도 심증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A의원이 본인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건이 걸렸는데 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고 단 1건만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았다”며 “당시에도 검찰의 처분에 의혹이 난무했다”고 전했다. 

금권선거 난무…의문의 ‘무혐의’ 처분
끊임없는 조례안 논란…차일피일 미루기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감정의 골은 ‘여순사건’으로 더욱 깊어졌다. 지난달 17일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서 위원 8명 중 5명은 심사 보류, 2명은 심사 찬성, 1명은 기권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원 25명 중 15명이 발의했는데 정작 상임위서 보류 처분을 내놔 법안이 묶인 상황이다. 

해당 조례안은 ▲희생자 추모사업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 교육 ▲유해 발굴과 평화공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여수에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조례안 통과를 미루는 국민의당과 보훈단체를 동시에 비판했다. 그는 “여수시 국민의당이 보훈단체(경우회·재향군인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보훈단체들은 ‘국회 차원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서 먼저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우리(여수시의회)가 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겠느냐”며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여순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위(정부 및 국회)에서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비단 여수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 등을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서 시행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3월 이미 해당 조례안이 제정됐고 전남 시군 22곳 가운데 10곳이 같은 이름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조례안을 차일피일 미루자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뿔이 난 모양새다. 지난 7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는 여수시의회 앞에서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 보류를 두고 항의했다.

70∼80대 유족 50여명은 “사건의 발발지이고 희생자가 가장 많은 여수서 관련 조례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 회기에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수시의원들은 “여순사건 희생자 특별법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들 사이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작 여수에선…

지역 정가에 밝은 여수 한 시민은 “여순사건은 검인정 교과서 5종서 다룰 만큼 한국 현대사에서 큰 사건”이라며 “전남 시군 22곳 중 10여곳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정작 가장 피해가 컸던 여수시서만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순사건은?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군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라남도 동부 6개 군을 점거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해 일주일 만에 전 지역을 수복했다. 이 과정서 2000·5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주도 4·3사건 진압출동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려고 해 여순반란사건, 여수 14연대 반란사건, 여순봉기, 여순항쟁 등으로도 불린다. 당시 이승만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국가를 구축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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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