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이버사령부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09:54:56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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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나라는 안 지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18대 대선과정서 불거진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민낯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2심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판결문을 입수해 18대 대선과정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벌인 행위를 면밀히 짚어봤다. 
 

지난 18대 대선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대의 대선 개입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2심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25만원 받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군형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심리단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7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며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부대 운용 방식과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전 단장은 정치 관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 제94조에 따르면 정치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 제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또 ‘군 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그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2014년 헌재의 결정도 인용했다. 

심리전단의 정치 관련 댓글은 주로 이 전 단장에 의해 이뤄졌다. 이 전 단장이 대응대상을 선별해 대응논리와 함께 심리전단 2대에 지시하면 2대의 일부 부대원들은 구체적인 작전문구를 만들어 이 전 단장에게 승인했다.

이후 네이버 비밀카페에 그 작전 내용을 부대원들이 공유하고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위장문자를 발송해 작전 지시를 전파했다. 부대원들은 작전 지시에 따라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글을 작성해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 부대원들은 비밀카페 댓글을 통해 자신들이 대응한 횟수를 이 전 단장에게 보고했다.

주목할 점은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면서 활동의 대가로 월 25만원 상당의 수당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은 최소 1∼2주 동안 지속됐고, 심리전단 부대원들은 SNS 등에 월 할당량의 글을 게시하는 과정서 대응작전의 지시내용을 참고했다.

이들은 대응작전의 결과를 캡처해 제출하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활동사항 보고 자료는 25만원 상당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군부대로서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 원칙이 중시됐다고 알려진다.

이 전 단장은 댓글 대응작전 활동에 대한 부대 장악력이 매우 컸다. 이 전 단장이 군수사기관서 “조직 내서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점을 비춰볼 때 그의 말이 곧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 단장은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직접 대상으로 해 대응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안’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투척’ 등에 관해 대응을 지시하거나 직접 대응했다.
 


한미 FTA 반대자들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응을 수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전 단장은 군검찰서 “한미 FTA 반대세력이 종북세력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고 진술키도 했다. 이 전 단장은 총선 또는 대선 직후 상황실서 “선거에 승리했다”며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심 판결…징역 1년6개월 선고
비밀카페로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의혹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대원을 전출시키기도 했고, 기사나 SNS에 대응할 때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이버사령부 외부로 보고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 정치적 표현을 모두 삭제하거나 익명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부대원 중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측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작전지시 내용상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내부서 소극적 반발 혹은 적극적 반발이 있기도 했다.

한 부대원은 “정치 관여 글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글을 직접 쓰지 않고 문제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리트윗만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대원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단장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다. 이 전 단장은 주로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을 통해 초기화한 노트북 내에는 그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지시한 직후에 부대원들의 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원들 중 사이버활동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보관돼있는 팀장급 부대원들과 노트북 9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기화를 지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10월20일에는 부대원 13명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를 수신한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달키도 했다.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은 조사를 받고 돌아온 부대원이 “조사본부서 노트북을 초기화하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했다.

또 이 전 단장은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초조한 모습도 보였는데 한 부대원에게 영상 등의 삭제를 지시하면서 “이거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는?

재판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정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관련한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공표하면서도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10년 1월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 설립됐다. 이듬해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됐다. 병력은 약 1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의 이메일 조사과정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서 ‘시스체크’라고 불리는 보안점검 프로그램과 매뉴얼도 함께 유출돼 논란을 키웠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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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