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사이버사령부 실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07 09:54:56
  • 호수 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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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나라는 안 지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대 대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고 있다. 18대 대선과정서 불거진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민낯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2심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판결문을 입수해 18대 대선과정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벌인 행위를 면밀히 짚어봤다. 
 

지난 18대 대선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대의 대선 개입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2심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7월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25만원 받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군형법상 정치 관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심리단장은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7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며 “부대원들을 동원해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부대 운용 방식과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전 단장은 정치 관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 제94조에 따르면 정치에 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전 단장은 군형법 제94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적시했다. 또 ‘군 조직의 구성원인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그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2014년 헌재의 결정도 인용했다. 

심리전단의 정치 관련 댓글은 주로 이 전 단장에 의해 이뤄졌다. 이 전 단장이 대응대상을 선별해 대응논리와 함께 심리전단 2대에 지시하면 2대의 일부 부대원들은 구체적인 작전문구를 만들어 이 전 단장에게 승인했다.

이후 네이버 비밀카페에 그 작전 내용을 부대원들이 공유하고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위장문자를 발송해 작전 지시를 전파했다. 부대원들은 작전 지시에 따라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글을 작성해 타인의 글을 리트윗했다. 부대원들은 비밀카페 댓글을 통해 자신들이 대응한 횟수를 이 전 단장에게 보고했다.

주목할 점은 부대원들이 댓글을 달면서 활동의 대가로 월 25만원 상당의 수당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주요사항에 대한 대응은 최소 1∼2주 동안 지속됐고, 심리전단 부대원들은 SNS 등에 월 할당량의 글을 게시하는 과정서 대응작전의 지시내용을 참고했다.

이들은 대응작전의 결과를 캡처해 제출하기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활동사항 보고 자료는 25만원 상당의 시간외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군부대로서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 원칙이 중시됐다고 알려진다.

이 전 단장은 댓글 대응작전 활동에 대한 부대 장악력이 매우 컸다. 이 전 단장이 군수사기관서 “조직 내서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 점을 비춰볼 때 그의 말이 곧 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 단장은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만 대응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직접 대상으로 해 대응토록 지시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투표시간 연장에 관한 사안’ ‘김선동 전 의원의 최루탄 투척’ 등에 관해 대응을 지시하거나 직접 대응했다.
 


한미 FTA 반대자들에 대한 비난이 담긴 대응을 수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이 전 단장은 군검찰서 “한미 FTA 반대세력이 종북세력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다”고 진술키도 했다. 이 전 단장은 총선 또는 대선 직후 상황실서 “선거에 승리했다”며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기도 했다.

지난 2월 2심 판결…징역 1년6개월 선고
비밀카페로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의혹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대원을 전출시키기도 했고, 기사나 SNS에 대응할 때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사이버사령부 외부로 보고되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름, 정치적 표현을 모두 삭제하거나 익명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지적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부대원 중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측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작전지시 내용상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내부서 소극적 반발 혹은 적극적 반발이 있기도 했다.

한 부대원은 “정치 관여 글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글을 직접 쓰지 않고 문제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리트윗만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대원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단장의 또 다른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다. 이 전 단장은 주로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이 부대원을 통해 초기화한 노트북 내에는 그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장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지시한 직후에 부대원들의 장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부대원들 중 사이버활동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보관돼있는 팀장급 부대원들과 노트북 9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초기화를 지시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10월20일에는 부대원 13명에게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를 수신한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원들에게 전달키도 했다. 

이 전 단장의 증거인멸은 조사를 받고 돌아온 부대원이 “조사본부서 노트북을 초기화하지 말라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했다.

또 이 전 단장은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초조한 모습도 보였는데 한 부대원에게 영상 등의 삭제를 지시하면서 “이거 밖으로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형 이유는?

재판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정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관련한 의견까지 적극적으로 공표하면서도 이를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의 뼈아픈 역사적 배경의 산물로서 우리 헌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주된 가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디도스 공격을 계기로 군 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2010년 1월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령부로 설립됐다. 이듬해 2011년 9월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직속 사령부로 배속전환 및 증편됐다. 병력은 약 1000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북한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의 이메일 조사과정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또한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서 ‘시스체크’라고 불리는 보안점검 프로그램과 매뉴얼도 함께 유출돼 논란을 키웠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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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