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의 비밀회사 실체

옥중 소송서 드러난 돈창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숨겨뒀던 회사 티와이머니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은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 주식을 은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티와이머니 주식을 되찾아야 한다.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김대성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김성대 와이티캐피탈(전 동양파이낸셜) 전 대표와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 등 유안타증권 공동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은닉회사

피해자 측은 현재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대부(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주식을 은닉해 피해복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존재를 숨기는 과정서 김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티와이머니의 존재가 드러났다.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28일 자본금 10억원(액면가 5000원, 20만주)으로 설립된 회사다. 당시 총 발행주식 20만주 중 현 전 회장이 16만주, 와이티캐피탈대부이 2만주, ㈜동양이 2만주를 각각 소유했다.

피해자 측이 청와대에 보낸 진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동양그룹 부도가 임박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부담하는 현 전 회장, 이혜경 부부의 대출채무 약 80억원에 대한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2013년 7월31일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은닉했다. 


동양그룹이 2013년 9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마자, 현 전 회장은 4일뒤 담보실행 형식으로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의 명의를 변경했다. 16만주의 가치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으로 평가해 8억원에 와이티캐피탈대부로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넘긴 것이다.

김대성 피해자측 수석 대표는 “당시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상태라서 계열사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재벌총수의 개인재산에 담보실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티캐피탈대부의 담보실행은 현 전 회장이 그룹 지배권유지를 목적으로 16만주를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싸게 담보잡아 넘긴 주식
지배권 잃어 되찾는 소송

그러나 현 전 회장이 2013년 11월경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와 티와이머니에 대한 장악력을 잃어 가게 되면서 상황이 틀어졌다.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동양증권의 지시를 받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3년 12월경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를 상대로 대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담보로 제공한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식과 현 전 회장 지분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를 대출과 상계하고 남은 대출금 채무액 잔액에 대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 현 전 회장과 이혜경씨가 응소하자, 와이티캐피탈대부는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으나 현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이혜경은 16만주를 되찾고자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벌였다.   

당초 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히 위 16만주를 8억원 가격으로 담보실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 놓은 와이티캐피탈대부는 2014년 4월경 다시 16만주를 약 78억원으로 재평가해 취득하는 것으로 꾸며 소송에 제출했으나 현 전 회장은 200억원을 웃도는 가치를 주장하며 다투기도 했다.

법원도 와이티캐피탈대부와 이혜경씨의 재판서 16만주의 가치가 78억원도 훨씬 넘는다는 이유로 담보실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 전 회장은 2014년 2월경 와이티캐피탈대부에 16만주의 가치가 200억원이 훨씬 넘는다면서 16만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해 신청이 각하됐다. 

일각에선 현 전 회장이 티와이머니의 주식을 되찾는다 해도 동양사태 피해자에게 주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돼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현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던 농협은 현 전 회장과 와이티캐피탈대부 사이의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현 전 회장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위 16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와이티캐피탈대부가 현 전 회장과 짜고 티와이머니 16만주에 담보설정을 한 것이고, 법원도 담보실행행위를 무효라고 판단한 셈이다. 피해자 측은 티와이머니 16만주가 현 전 회장 소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유안타증권은 원래 동양사태 이전부터 와이티캐피탈대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해 와이티캐피탈대부를 완전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 전 회장이 와이티캐피탈대부로 16만주를 은닉하면서 유안타증권은 와이티캐피탈대부를 통해 손자회사로 티와이머니를 지배했다는 설명이다.

유안타증권은 현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자, 현 전 회장이 위 16만주를 은닉한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는 서명석, 김성대 대표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안타증권의 경영을 맡게 된 황웨이청과 서명석은 티와이머니의 기업가치가 2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티와이머니 16만주를 매각해 유안타증권의 이익으로 귀속하려고 공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16만주가 처분금지가처분이 돼 매각할 수 없자 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돼있는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 유안타증권은 2014년 5월경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려다가 중단했고 2015년 중반경 다시 와이티캐피탈대부를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소송 이겨도 피해자 몫
일단 스톱으로 눈치보기?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는 현 전 회장의 티와이머니 16만주가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고 이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어 재판결과에 따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자산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태였다. 

이에 매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티와이머니가 2015년 9월 2일 전환사채액면액 5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15억원어치를 발행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티와이머니의 1주당 가치가 12만5000원 정도 되는 것을 96% 할인해 5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서명석, 황웨이청, 김성대 대표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티와이머니의 경영권과 기업가치를 확보, 이를 와이티캐피탈대부에 반영해 매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환사채를 시가의 4%에 발행한 것은 현 전 회장의 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200억원 상당의 돈을 유안타증권이 챙기려는 것으로 이는 배임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서 대표의 묵인 아래 와이티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임직원에게 티와이머니의 회사자금을 종업원 대출형식으로 빼내 그 돈을 와이티홀딩스에 넣게 했다. 

손자회사의 돈을 빼내는 것으로서 모회사 서명석, 황웨이청 대표가 사전에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대표가 회삿돈을 빼내 인수자금을 준비하자, 서 대표와, 황웨이청 대표는 2015년 10월경 김 대표가 사실상 지배하는 와이티홀딩스를 와이티캐피탈대부의 우선매각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0여일 후 유안타증권은 와이티홀딩스와 와이티캐피탈대부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그날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회사를 넘겼다. 이는 회사자금을 빼서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와이티캐피탈대부는 메이슨캐피탈에 인수된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자측은 현 전 회장이 은닉한 티와이머니의 주식 처분 과정서의 전환사채 발행을 배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고장을 대검찰청에 항고한 상황이다.


거짓 약속

김대성 수석 대표는 재항고하면서 “티와이머니는 현 전 회장이 처음부터 숨겨놓은 재산이다. 동양사태 당시 국정감사에서 사재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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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