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권위 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

때가 어느 땐데…대통령보다 더하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과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도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진도군수가 구설에 올랐다.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군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이른바 ‘왕따’를 시켰다는 뒷말이 나온 것.

각종 의혹

<뉴스진도>의 지난 4일자 사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 군수는 지산면민 한마당잔치서 진도군의회 의장 축사를 생략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 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한 것이다. 자연스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현 의원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전 의원이 축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관례를 깨는 배경에는 이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달 21일 열린 군내면민 체육대회와 다음 날 개최된 5개면 봉사단체협의회 화합한마당잔치서도 석연찮은 일이 벌어졌다.


윤 의원이 표창을 수여하려 했으나 취소된 것. 대선을 앞둔 선거기간이기 때문이라는 주최 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민주당 대통령선거 운동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정 진도군의회 표창은 거부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대명리조트 기공식서 윤 의원의 축사가 제외된 사건까지 일어나자 이 군수와 당이 다른 국민의당 의원인 윤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윤 의원 측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리 군수와 당이 다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의전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도 지역개발 예산 확보와 국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국회의원을 이처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군수의 제왕적 행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군수의 제왕적 행보가 검찰 고발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진도신문> 및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진도군수가 진도군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근평점수)을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행사서 속보이는 왕따 지적
독불장군도 아니고…군민들 눈살
 

진도사랑연대회의는 2015년 9월 이 군수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도군 인사담당 부서는 지난 2013년 2월경 84명의 공무원에 대한 근평점수를 수 차례에 걸쳐 고의로 변경해 서열명부의 순위를 조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 11월경 행정자치부 정부합동 감사에 드러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는 당시 “진도군 인사담당자 등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수정했다”며 “진도군수에게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이 군수가 근평점수 조작과 관련 2013년 11월 진도군의회 203회 정례회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근평점수 조작 개입을 부인하다가 1년이 흐른 2014년 11월 진도군의회 211회 정례회에선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의사표시는 했다’”며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진도사랑연대회는 “피고발인인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그 지위를 악용해 근무평점제도를 훼손하고 직업 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군수가 ‘막강한 권력’으로 주변인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진도신문> 2015년 10월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 군수는 주변에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토지 매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의 조사는 불가피했다.

조사 과정서 조모씨 등 2명의 특정인 토지 매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은 토지 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며, 조모씨는 진도군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이 군수와는 절친한 친구로 2010년 지방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결국 감사원은 이 군수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 소유 토지만을 매입함으로써 녹진 관광지 내 편입토지의 다른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잃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사람 채우기 구설
가까운 사람 챙기기도

진도군은 2011년 6월7일 조씨 등 2명으로부터 군내면 녹진리 산2-121번지 2만5938㎡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2년 9월19일 위 토지를 4억1111만원(물건 보상액 170만원 제외)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0년 10월22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녹진리 일원 21만8322㎡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이사업의 시행자는 진도군수, 계획기간은 2010∼2014년, 총사업비는 450억6200만원(공공자금 240억9800만원, 민간자금 200억6400만원)이다.

진도군은 조씨 등 2명이 요청한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군수 결재를 통해 방침을 정했다. 같은 해 6월17일 녹진관광지 내 관광시설 설치 등 전체 또는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등 작성,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7월18일에는 감정평가결과를 통보(2필지 계 : 3억8654만8350원) 받고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자 보상 협의절차를 이행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이듬해 2월23일엔 토지소유자 이들의 신청에 따라 합병된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주기 위해 이미 2012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3억원 외에 1억2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4억22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당초 감정평가 시점(2011년 7월13일)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7월27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같은 해 8월27일 통보 받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9월19일 토지를 4억1111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절차를 무시한 채 이 군수의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성난 민심 

진도군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동진 군수가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군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탈권위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14일자 사회면에 ‘탈권위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의 각종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군의회 의장 축사는 생략하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대신 더불어 민주당 김영록 전 국회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초 진도군의회 의장 대신 지역구 기초의원인 주선종 의원이 축사를 하기로 계획 되었으며, 윤영일 국회의원, 이동진 군수, 김영록 前 국회의원 순서로 축사했습니다.

2.토지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이모씨는 원주 이씨로 이동진 군수와 같은 집안이 아닙니다.

또한 진도군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왕따 지적’에 대하여는 일련의 행사 자체가 진도군 주최·주관 행사가 아니며, 진도군수도 초청 대상자로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근평점수를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근평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의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좋다는 의사표시는 했다며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평소 회의나 정례조회 시 공적이 탁월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2015년 9월 진도사랑연대회의에서 고발한 사건은 2017. 4. 12.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되어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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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