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역신문과 시민단체를 통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도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진 진도군수가 구설에 올랐다. 그의 독불장군식 행보에 군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인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이른바 ‘왕따’를 시켰다는 뒷말이 나온 것.
각종 의혹
<뉴스진도>의 지난 4일자 사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 군수는 지산면민 한마당잔치서 진도군의회 의장 축사를 생략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 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한 것이다. 자연스레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현 의원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전 의원이 축사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뒷말이 무성했다. 특히 관례를 깨는 배경에는 이 군수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달 21일 열린 군내면민 체육대회와 다음 날 개최된 5개면 봉사단체협의회 화합한마당잔치서도 석연찮은 일이 벌어졌다.
윤 의원이 표창을 수여하려 했으나 취소된 것. 대선을 앞둔 선거기간이기 때문이라는 주최 측의 해명이 있었지만 민주당 대통령선거 운동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정 진도군의회 표창은 거부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대명리조트 기공식서 윤 의원의 축사가 제외된 사건까지 일어나자 이 군수와 당이 다른 국민의당 의원인 윤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윤 의원 측도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무리 군수와 당이 다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의전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도 지역개발 예산 확보와 국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국회의원을 이처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군수의 제왕적 행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군수의 제왕적 행보가 검찰 고발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진도신문> 및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진도군수가 진도군 인사에서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근평점수)을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역 행사서 속보이는 왕따 지적
독불장군도 아니고…군민들 눈살
진도사랑연대회의는 2015년 9월 이 군수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도군 인사담당 부서는 지난 2013년 2월경 84명의 공무원에 대한 근평점수를 수 차례에 걸쳐 고의로 변경해 서열명부의 순위를 조작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3년 11월경 행정자치부 정부합동 감사에 드러난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는 당시 “진도군 인사담당자 등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수정했다”며 “진도군수에게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이 군수가 근평점수 조작과 관련 2013년 11월 진도군의회 203회 정례회서 행정자치부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자 근평점수 조작 개입을 부인하다가 1년이 흐른 2014년 11월 진도군의회 211회 정례회에선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좋다는 의사표시는 했다’”며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진도사랑연대회는 “피고발인인 이동진 군수가 진도군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그 지위를 악용해 근무평점제도를 훼손하고 직업 공무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군수가 ‘막강한 권력’으로 주변인들에게 특혜를 몰아줘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진도신문> 2015년 10월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 군수는 주변에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토지 매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의 조사는 불가피했다.
조사 과정서 조모씨 등 2명의 특정인 토지 매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은 토지 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며, 조모씨는 진도군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이 군수와는 절친한 친구로 2010년 지방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다.
결국 감사원은 이 군수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 소유 토지만을 매입함으로써 녹진 관광지 내 편입토지의 다른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잃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사람 채우기 구설
가까운 사람 챙기기도
진도군은 2011년 6월7일 조씨 등 2명으로부터 군내면 녹진리 산2-121번지 2만5938㎡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2년 9월19일 위 토지를 4억1111만원(물건 보상액 170만원 제외)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0년 10월22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녹진리 일원 21만8322㎡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 이사업의 시행자는 진도군수, 계획기간은 2010∼2014년, 총사업비는 450억6200만원(공공자금 240억9800만원, 민간자금 200억6400만원)이다.
진도군은 조씨 등 2명이 요청한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군수 결재를 통해 방침을 정했다. 같은 해 6월17일 녹진관광지 내 관광시설 설치 등 전체 또는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등 작성, 보상계획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7월18일에는 감정평가결과를 통보(2필지 계 : 3억8654만8350원) 받고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자 보상 협의절차를 이행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이듬해 2월23일엔 토지소유자 이들의 신청에 따라 합병된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주기 위해 이미 2012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3억원 외에 1억2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4억2200만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당초 감정평가 시점(2011년 7월13일)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이후 2012년 7월27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 같은 해 8월27일 통보 받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9월19일 토지를 4억1111만원에 매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절차를 무시한 채 이 군수의 친분 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 불가피했다.
성난 민심
진도군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동진 군수가 독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군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탈권위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5월14일자 사회면에 ‘탈권위시대 진도군수의 제왕적 행보 고발’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의 각종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군의회 의장 축사는 생략하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대신 더불어 민주당 김영록 전 국회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당초 진도군의회 의장 대신 지역구 기초의원인 주선종 의원이 축사를 하기로 계획 되었으며, 윤영일 국회의원, 이동진 군수, 김영록 前 국회의원 순서로 축사했습니다.
2.토지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 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이모씨는 원주 이씨로 이동진 군수와 같은 집안이 아닙니다.
또한 진도군은 “‘국민의당 국회의원 왕따 지적’에 대하여는 일련의 행사 자체가 진도군 주최·주관 행사가 아니며, 진도군수도 초청 대상자로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평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하여는 근평점수를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근평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의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좋다는 의사표시는 했다며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평소 회의나 정례조회 시 공적이 탁월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등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평점수 변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2015년 9월 진도사랑연대회의에서 고발한 사건은 2017. 4. 12.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가 통지되어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