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상한 무상원조’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10:50:38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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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코가 석자인데…남 돕는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국민의 개개인 한표가 모여 민의를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무엇보다 신뢰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을 비롯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럴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다. 최근에는 국내 도입이 시급한 개표결과전송단말기를 에콰도르에 무상 지원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일요시사>는 선관위의 수상한 무상원조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해 12월 21일 코이카(KOICA)는 에콰도르의 선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 단말기 1850대를 기증한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기증된 단말기가 각 투표소에서 집계한 투표결과를 중앙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며 내년 2월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 기간 전국 1800여개 중간집계소에 설치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부정의혹 자초

해당 무상 사업은 에콰도르 선관위가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해 총선을 참관한 후 선거 장비 도입을 적극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에콰도르공화국 개표결과전송단말기 공급 사업’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월 입찰공고를 올렸다.

하지만 11월2일까지 3차례의 유찰이 있은 후 같은 달 7일에서야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사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해당 지원 사업의 내용이다. 국내에 먼저 도입해 선거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퍼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에콰도르에 공급하는 개표결과전송단말기(이하 단말기)는 모바일, 유·무선 통신기능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주목할 점은 개표결과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전송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는 개표결과 이미지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거 10일 후쯤 개표결과의 근거인 개표상황표를 받아 볼 수 있을 뿐이다. 17대 대선을 살펴보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구별로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기권수 등의 텍스트파일이 올라가 있다.

종로구를 예로 들면 부암동은 부암동제1투표구, 부암동제2투표구의 집계상황을 올리고, 삼청동도 마찬가지로 삼청동제1투표구, 삼청동제2투표구의 결과를 올리는 식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개표결과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개표결과 이미지란 ‘개표상황표’를 의미한다.

에콰도르에 선거장비 지원
지금 다른 나라 도울 땐가?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지분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이 표시되어 있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수기로 기록돼있다. 18대 대선은 오히려 후퇴했다. 18대 대선에는 선거개표 결과를 투표구별로 공개하지 않았다. 종로구를 예로 들면 종로구 투표구 전체 누적표가 적시될 뿐이다.
 

투표구별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18대 대선에도 개표결과 이미지(개표상황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투표구별 개표결과(텍스트)를 당일에 올리지 않고 이틀이 지나서야 올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다.

한 선거전문가는 개표결과 이미지 즉, 개표상황표에 대해 “개표결과(텍스트)만 공개하고 개표결과 이미지(개표상황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과만 있고 결과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선거 부정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 부정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대 총선서 미봉책을 내놨다. 투표구별 개표상황표를 일반에 공개키로 한 것이다. 개표상황표를 개표소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개표소 출입이 제한된 대다수 일반인의 경우 확인 요청을 통해 사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 법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보장할 수 없다.  


개표상황표를 개표소 외부 게시판에 부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상황표를 게시할 물리적 공간 확보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다른 선거전문가는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하지 못할 것이면 차라리 선관위 홈페이지에 개표결과 이미지를 올리면 될 것”이라며 “선관위가 좋은 절차와 제도, 기술이 있음에도 정작 절실히 필요한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에콰도르에 무상원조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공급한 단말기의 경우 개표결과 이미지를 바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춰 투표결과에 대한 근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과만 공개될 뿐 근거는 알 수 없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표결과 이미지를 선거개표와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 정보센터 관계자는 “심사집계 이후 위원장 공표가 끝나면 개표상황표가 여러 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보고용 PC로 자료를 입력한다”며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서 개표상황표가 누적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올리는데 인프라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들어올 것”이라며 “시간과 예산 확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올려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만약 에콰도르에 공급한 단말기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개표상황표 전송과 수신을 위해 별도로 팩스를 사용하는 불필요한 이중구조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비 절감과 인력축소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도입 안하나?”
주무부처의 이상한 변명

선거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선관위 선거1과 관계자는 개표결과 이미지 전송에 대해 “최근 거기(개표결과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개표사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다가오는 대선과 재보궐에 이미지전송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표결과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방안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법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인지 단순히 절차를 도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에콰도르 단말기 사업에 실질적 사업수행기관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관계자는 해당 단말기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국내 공직 선거법에는 ICT장비를 이용해 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못 쓴다”고 잘라 말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관계자의 이 같은 반응에 선거전문가는 “수개표 때문에 개표결과 전송단말기를 못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수개표를 하는 것과 이미지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개표는 개표의 한 방법일 뿐 개표결과를 전송하는 것과는 절차상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투표소에서 보고용 PC를 통해 개표결과를 전송하는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이뤄지는 절차로써 수개표를 한다고 해서 개표결과 전송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선거전문가는 “에콰도르의 경우 보고용 PC를 통해 텍스트(개표결과)와 이미지파일을 보내는 과정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개표결과 이미지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8대 대선 당일을 기준으로 볼 때 개표일에 텍스트만 공개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이러니∼

그는 “이런 첨단 개표결과 전송기법은 이미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여러 나라서 이미 채택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작 선관위를 비롯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주도한 우리나라서 이런 추세를 외면하고 타국에 먼저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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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