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결> ‘체면 구긴’ 검찰 후일담

큰소리만 떵떵…이러니 누가 믿어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검찰이 ‘넥슨 공짜 주식’과 관련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주요 쟁점 사항인 뇌물 관련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나면서 이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주요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논란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3일, 특정법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13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79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었다.

지음관계라니…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검찰의 구형(징역 2년6월)이 머쓱한 상황은 배가됐다. 사실상 주요 쟁점인 뇌물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 인해 얻은 130억원에 대한 이익은 추징당하지 않고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

뇌물 관련 혐의는 이들 형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면 검찰의 구형에 맞게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진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공소시효 10년 내에 있는 8억5300만원을 뇌물로 봤다.

또 진 전 검사장이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사실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검찰의 기소 대상에 올랐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넥슨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지난 3월 넥슨 주식 매입 경위 의혹보도가 나오자 3차례에 걸쳐 허위 소명서 및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에 130억 편익제공 혐의 13년 구형
재판부는 “입증 실패…대가성 없음” 무죄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금품이 오간 상황은 인정했지만 둘 간 직무 연관성이 없고, 대가성이나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아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쉽게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의 직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진 전 검사장의 직무 범위를 일반 검사 수준으로 해석한 게 아니냐는 것.


진 전 검사장은 일반 검사와는 달리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검사장 직을 맡고 있어 논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보험 성격의 뇌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김 대표의 진술도 구체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 성립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이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줬다”는 진술을 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지만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으면 처벌된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130억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했지만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지음 관계’로 해석한 대목도 재판부와 검찰 간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음 관계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김 대표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대표의 재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수억원을 친분 관계로 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는 의외라는 반응이 중론이다. 한 법조계의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수억원을 제공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관련 정황 증거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식구 감싸기 논란
즉각 항소 만회시도

다만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 용역 일감 147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는 혐의 입증에 성공했다.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신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진 전 검사장의 부탁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서용원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결과 주요 쟁점 사안인 뇌물죄 입증에 실패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가 느슨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판결문 곳곳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문구가 수차례 포함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우병우 황제 소환에 이어 진경준 무죄로 검찰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달라질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경험칙(통념)에 반한 판결로 읽힌다”며 “검찰 입장에선 항소를 통해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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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