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줄소환’ 쇼맨십 청문회 논란

“정치가 경제를 또 삼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조치다.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총수들이다. 재계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들의 연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9명의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배경 등이 주된 조사내용이 될 전망이다. 검찰조사 때 모든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재계는 이제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줄줄이 증인석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8), 최태원 SK그룹 회장(56), 구본무 LG그룹 회장(7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 손경식 CJ그룹 회장(77),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68) 등이다.

대기업 총수 9명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경험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뿐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형제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10대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불려나왔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과 관련해 지난달 국감에 출석했다.

나머지 7명은 증인으로 서 본 경험이 없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사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검찰수사와 달리 국정조사 청문회는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증언대에 서는 총수나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다. 총수의 발언 한마디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보장도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장시간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할 때 회사 임원을 배석시켜 보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는 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전문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여의도 인근 대형병원과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겠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다”며 “생각만큼 소통이 쉽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9명 회장 국정조사 증인 채택
일방적 망신주기 우려와 걱정

청문회를 기회로 삼아 국회의원들이 ‘쇼맨십’을 발휘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수들을 카메라 앞에 세워놓은 채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는 청문회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우려, 울며 겨자 먹기로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들의 관심이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에 쏠리는 탓에 기업의 한해 마무리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기업들은 연말은 한해 경영실적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총수의 청문회 출석을 앞둔 몇몇 기업은 핵심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월 초 실시하던 사장단 인사를 내년으로 미룰 예정인 곳도 제법 눈에 띈다.


주요 외신도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5일 “정치인들이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토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경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힘들다. 곧 출범할 특검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 총수들이 특검 수사선상에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진상 규명과 별개로 그룹 총수들을 매번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각 그룹은 총수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방송을 타게 되는 상황을 앞두고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을 선정해 청문회 답변을 준비한다는 소문이다.

심지어 대책팀을 구성해 예상 질문을 미리 뽑고 답안지를 만든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예행연습까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때리고 또 때리고

재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할 테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며 “총수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어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벌총수 청문회 기록

내달 6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다양한 진기록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9개 그룹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910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5년 정부예산인 375조원의 2.4배에 달한다.

지난해 약 1559조원을 기록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58%가 넘는 수준이다. 9개 그룹의 순이익 규모는 52조297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2017년도 교육 예산인 56조원과 맞먹는다.

특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역대 청문회 증인 가운데, 기업총수로는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몽구 회장에 앞서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고령 기업인은 19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당시 73세였고 1997년 ‘한보사태 청문회’에 나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77세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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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