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0년 이상 병영·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소음피해 등을 입어온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이 분명하다”며 “군사 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송전탑,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는지만 군사시설 주변지역만이 유일하게 제외됐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게 되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게 된다.즉 분단 상황에서 군 부대시설 주변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낙후된 환경에 방치된 주민들이 지원 대상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종래 10년 이상 된 훈련장·사격장·군 숙소병영·군 부대시설 주변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드 등 신규 전략무기 설치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