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0)정도진 전 정읍시의원

"지역 위한 민자유치가 정치감정에 휘둘려선 안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마흔 번째 주인공은 정읍시의 불통행정에 할 말이 있다는 정도진 전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읍시와 잔디로골프텔(이하 잔디로)이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부지는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산지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의 무리한 설계 변경에 잔디로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 소유가 잔디로인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 정읍시와 잔디로의 싸움과 별개로 시민들은 내장산 방문객이 활성화돼 정읍시 경제 부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바뀌고…

지난 2007년 정읍시와 잔디로는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내장산 일대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정읍시가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와 잔디로 간 분쟁이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정도진 전 정읍시의원은 정읍시가 원상복구 과정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지복구를 하다보면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수목 식재시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잔디로 측에서 공사연장신청을 했는데 정읍시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정읍산림조합을 산지복구 대행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의 복구 과정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의원은 “기존 잔디로 설계안에는 자연미를 살린 수로관이 계획돼 있었다. 정읍시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로관이 U자형으로 바뀌었는데 U자형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라며 “콘크리트로 수로관을 해 놓으면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잔디로 소유인데 잔디로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설계 변경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남의 땅에다가 복구작업하면서 당초 설계는 무시하고 또 다른 설계로 하면 안 된다”며 정읍시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다.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입구에 위치한 해당부지가 벌거숭이산이 된 것에 대해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시의원은 “시민들은 ‘잔디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조성해 놓고 땅 팔아먹으려고 한다’ ‘거기서 나오는 토석 채취해서 팔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어느 세력들이 잔디로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읍시민들은 해당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읍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정읍시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정읍은 전주서 30분 거리에 있다. 한옥마을을 들른 사람들이 내장산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 한옥마을의 낙수효과가 정읍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산지복구공사 잔디로와 갈등 재촉발
내장산 리조트는 되고…잔디로는 왜?


그는 이웃 부안 격포의 예를 들면서 정읍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부안 격포에 관광호텔이 세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며 “정읍도 격포의 사례를 보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의 오락가락 행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촌현 사업' 이른바 정읍에 민속촌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다”며 “김생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반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김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재추진하고, 추진한 것은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은 올스톱 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 신정동·용산동 부지 91만5547㎡ 규모의 ‘내장산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일개발 주식회사가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사업에 정읍시가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의원은 “거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며 “여기는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편파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잔디로가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려고 했던 산지에 대한 정읍시의 대행복구 공사 및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실체적 위업성인 인정된다며 ‘시정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의 개인감정이 개입돼 무리하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잔디로와 정읍시는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은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복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가 이 땅을 잔디로에게 계속 팔라고 했다”며 “팔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을 위해 터를 닦는 데만 6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들은 부글

잔디로와 정읍시의 갈등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잔디로가 복구명령을 받아놓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행복구를 한 것”이라며 “초기에는 우리도 잔디로를 많이 도와줬지만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의 이상한 수의계약

정읍시는 잔디로가 복구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읍산림조합과 5억63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전시, 재난복구 등과 같이 시급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읍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읍시가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23조에 따르더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디로 측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정읍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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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