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0)정도진 전 정읍시의원

"지역 위한 민자유치가 정치감정에 휘둘려선 안되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마흔 번째 주인공은 정읍시의 불통행정에 할 말이 있다는 정도진 전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읍시와 잔디로골프텔(이하 잔디로)이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부지는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산지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의 무리한 설계 변경에 잔디로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 소유가 잔디로인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 정읍시와 잔디로의 싸움과 별개로 시민들은 내장산 방문객이 활성화돼 정읍시 경제 부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바뀌고…

지난 2007년 정읍시와 잔디로는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내장산 일대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정읍시가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와 잔디로 간 분쟁이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정도진 전 정읍시의원은 정읍시가 원상복구 과정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지복구를 하다보면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수목 식재시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잔디로 측에서 공사연장신청을 했는데 정읍시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정읍산림조합을 산지복구 대행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의 복구 과정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의원은 “기존 잔디로 설계안에는 자연미를 살린 수로관이 계획돼 있었다. 정읍시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로관이 U자형으로 바뀌었는데 U자형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라며 “콘크리트로 수로관을 해 놓으면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잔디로 소유인데 잔디로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설계 변경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남의 땅에다가 복구작업하면서 당초 설계는 무시하고 또 다른 설계로 하면 안 된다”며 정읍시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다.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입구에 위치한 해당부지가 벌거숭이산이 된 것에 대해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시의원은 “시민들은 ‘잔디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조성해 놓고 땅 팔아먹으려고 한다’ ‘거기서 나오는 토석 채취해서 팔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어느 세력들이 잔디로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읍시민들은 해당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읍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정읍시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정읍은 전주서 30분 거리에 있다. 한옥마을을 들른 사람들이 내장산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 한옥마을의 낙수효과가 정읍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산지복구공사 잔디로와 갈등 재촉발
내장산 리조트는 되고…잔디로는 왜?


그는 이웃 부안 격포의 예를 들면서 정읍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부안 격포에 관광호텔이 세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며 “정읍도 격포의 사례를 보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의 오락가락 행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촌현 사업' 이른바 정읍에 민속촌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다”며 “김생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반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김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재추진하고, 추진한 것은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은 올스톱 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 신정동·용산동 부지 91만5547㎡ 규모의 ‘내장산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일개발 주식회사가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사업에 정읍시가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의원은 “거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며 “여기는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편파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잔디로가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려고 했던 산지에 대한 정읍시의 대행복구 공사 및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실체적 위업성인 인정된다며 ‘시정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의 개인감정이 개입돼 무리하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잔디로와 정읍시는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은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복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가 이 땅을 잔디로에게 계속 팔라고 했다”며 “팔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을 위해 터를 닦는 데만 6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들은 부글

잔디로와 정읍시의 갈등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잔디로가 복구명령을 받아놓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행복구를 한 것”이라며 “초기에는 우리도 잔디로를 많이 도와줬지만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의 이상한 수의계약

정읍시는 잔디로가 복구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읍산림조합과 5억63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전시, 재난복구 등과 같이 시급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읍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읍시가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23조에 따르더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디로 측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정읍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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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