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돗토리현과 교류하는 강원도 왜?

다케시마 주장해도 ‘우린 친구’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동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 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양국 간 풀지 못한 독도 및 역사왜곡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류와 화합이 우선시 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다. 돗토리현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문구를 떳떳하게 밝히는 데도 강원도는 돗토리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감싸주고 있다.

강원도는 일본 돗토리현과 1994년 자매결연을 한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도시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불린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교류의 장은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모델이 됐다.

언제까지 지속?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월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절 돗토리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는 김 전 지사 앞으로 서한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타야마 지사는 서한문에서 “독도의 영토문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잠정수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미해결된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자 강원도는 2005년 3월25일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새로 선출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두 차례 교류 재개 요청 서한을 강원도로 보내고 돗토리현 의회도 교류재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돗토리현 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다짐 문서도 작성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돗토리현과의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2년8개월 만인 2007년 12월2일 교류를 재개했다. 당시 우리나라 독도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돗토리현과 교류를 재개한 김 전 기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독도본부는 교류 재개를 본격 선언하기 한 달여 전인 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이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보내는 요망사항에서 ‘일본의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케시마 영토문제를 해결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돗토리현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중인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7년 당시 독도본부는 “돗토리현의 요구는 한국의 강원도가 돗토리현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우호교류는 이르니 일본이 좀 더 반성해 영토침탈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한 뒤에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9년 전 독도본부가 공허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www.pref.tottori.lg.jp) 지역진흥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은 “돗토리현은 다케시마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매결연 22주년…2007년 위기 겪어
일본해 표기 등 일 정부 입장과 동일

일본정부는 지난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백서 내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2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돗토리현이 일본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에 ‘현의 소개와 관광’ 카테고리에 소개된 일본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돗토리현이 독도와 일본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교류협력은 어쩌면 돗토리현 장단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돗토리현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그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은 같지만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돗토리현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의 독도 인식과는 별개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날로 증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서 열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돗토리 장애인 공연단이 개막식 공연을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지방협력위원회(GTI LCC)에 회원정부 중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이 참여해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강원교육청과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학생, 학부모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7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교류 재개를 맺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지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돗토리현의 명예도지사에 위촉돼 활동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는 1년을 기한으로 위촉한다. 도청 관계자는 “올해 히라이 지사를 다시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두 자치단체 문제?

돗토리현의 독도 및 동해 문제에 대해 독도본부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두 자치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일본정부와 입장이 같고 일본해 표기를 했다고 해서 시위를 하거나 교류를 끊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돗토리현의 입장 중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가치는?

독도는 경제·군사·지정학·학술·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석유자원 매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산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한다면 해양 건설기술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독도는 본토에서 멀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를 확장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독도 때문에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이 되고 이로 확보되는 자원과 활용가치는 천문학적이다. 군사적 측면으로는 방어와 공격의 요지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또한 맑은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문 기지로써의 활용도도 높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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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