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정치범죄–정부에 의한 범죄와 정부에 대한 범죄
정치범죄는 정치적 동기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의미한다. 테러와 같은 아주 중대한 범죄는 물론이고, 허가받지 않은 시위 및 집회도 넓은 의미의 정치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혀 다른 듯 보이는 두 범죄가 정치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동기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범죄는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질서를 엮고 있는 사람이나 원리에 대한 충성의 배반(betrayal of allegiance)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 그리고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방해(challenge to ro hindrance of political authority)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로 구분한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권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률위반 행위로 정치범죄를 규정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 의한 범죄(crimes by government)와 정부에 대한 범죄(crimes against government)로 구분하고, 테러나 혁명세력과 같이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