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 늘리는’ 마약 보상금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제보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신고보상금 상한선은 1억원으로 늘리고 내부자의 감형·면제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리바게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998kg서 414.6kg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일상까지 들어왔지만 조직화되고 은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통해 적발된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