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노사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29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17년 만의 노사 간 무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11일,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노사공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가량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것으로, 지난 윤석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