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21 05:58
[Q]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은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목적부동산 전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이 전세목적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건물 전체가 경매되는 때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그 등기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민법 303조 1항).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
대체로 강도나 절도와 같은 전통적 범죄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로부터의 공격과 범죄를 두려워한다. 살인은 놀랍게도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 사이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상황, 동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살인에 대한 첫 번째 통념이라고 한다. 학자들의 연구결과나 공식 범죄통계는 살인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관계, 즉 서로 아는 사이가 많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물론 살인이라고 모두가 이런 통념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강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이 물질적 취득이나 기타 마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살인을 학문적으로 ‘도구적(Instrumental) 범죄’라고 한다. 도구적 범죄로서의 살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서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치정이나 보복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수의 증오범죄를 포함하는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인 범죄를 이른바 ‘표출적(Expressive) 범죄’라고 한다. 다수 살인범죄는 표출적 범죄에 해당되는데 대부분이 면식 관계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살인은 왜 우리의 상식적 사고와는 사뭇 다를까? 그 이유는 살인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폭력범죄의 특성 때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국가다. 같은 시기 명나라와(1368~1644년) 청나라(1616~1912년)는 544년 동안 중국 대륙을 지배했다. 그런데 중국 대륙은 신해혁명(1912년)이 성공한 후 같은 해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한반도는 신해혁명보다 16년 빨랐던 동학혁명(1894년)이 일어났지만 실패했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거쳐 54년이 지난 1948년 남쪽엔 대한민국, 북쪽엔 북한 정부가 수립됐다. 혁명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학혁명 사례를 통해 자국 내 공권력이나 사회적 공감대가 아닌 외세의 도움을 받아 진압하면 향후 엄청난 국가적 데미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원래 조선은 초기 200년 동안 크고 작은 국내 혼란이 있었지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춰가면서 꾸준히 발전했고, 개국 당시 500만명이던 인구도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러나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탓에 후기 300년 동안 일본, 중국, 서양으로부터 수차례 침략을 당했다. 일본과 치른 왜란(1592년 임진왜란, 1597년 정유왜란), 중국과 다툰 호란(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흉기 난동, 묻지마 살인, 이상 동기 등 흉폭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서 무기징역만으로 사형을 대신하기에는 피해자 가족의 양형 불만족이 크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부각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장기 수형자나 무기수가 흉악한 재범을 범하는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른바 법과 그 집행의 현실과 시민의 법 감정 사이에는 큰 괴리가 생기고, 이는 곧 법과 형사사법,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우려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야말로 사형을 대신하는 최소한의 범위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에도 확대되고 남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와 유
아세안(ASEAN) 정상회의는 매년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동반한다. 그런데 최근 2년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G20 정상회의로 이어지면서 G20 정상회의까지 동반했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11월11일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는 11월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서 개최됐다. 그래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G20 회원국 정상들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가까운 거리에 있는 G20 정상회의 무대로 이동해 아시아 이슈에 이어 세계 이슈까지 연이어 다룰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11월11일), 아세안+3 정상회의(11월12일), 동아시아 정상회의(11월13일) 등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발리로 곧장 가, 11월15일부터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아시아와 세계의 현안 문제 및 미래 비전을 회원국 정상들과 공유했다. 올해도 지난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G20 정상회의가 같은 달 9일~10일
[Q] 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에 출석하라는 배당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배당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인가요? [A]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배당에 관한 진술 및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146조). 이를 배당기일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는 대금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은 대금납부 후 4주 안의 날로 각각 정하게 됩니다(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5). 매수인이 적법하게 차액지급신청(민사집행법 143조 2항)을 한 경우 등에는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민사집행법 146조)뿐 아니라 계산서 제출의 최고(민사집행규칙 81조)도 해야 하는데, 실무상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해 이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보낼 당시에는 누가 얼마를 배당받을 지 법원도 알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서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누가 얼마를 배당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미국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영화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코맥 매카시가 2005년에 선보인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제목서 언급된 노인이란 생물학적으로 늙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진 현명한 생각의 소유자’라고 한다. 영화는 그래서 이런 현명한 노인의 경험과 지혜대로 예측이 가능하도록 흘러가는 사회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 영화와 원작에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변하고 험악해져서 노인인 자신이 살아갈만한 나라가 아님을 드러낸다. 첨단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이로 인해 세대 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정보의 격차가 커지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더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 됐다는 것이다. 영화 속 ‘노인’과 현실의 ‘범죄 피해자’는 어쩌면 닮은 면이 많다. 아니나 다를까? 물론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범죄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어 보인다. 극단적으로 보면 온통 ‘피의자를 위한 나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릴 적 교과서로 배
올해 추석연휴는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5일서 6일로 하루 늘어났다. 2014년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명절연휴는 고작 3~4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엔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명절연휴가 꽤 긴 황금연휴로 변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 13일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추석관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3.7%는 차례를 지내고 56.4%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46.0%는 고향이나 부모·친척 집 등을 방문하고, 나머지는 주로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쉴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45%만 추석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해 차례를 지내는 전통적인 추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 국민 95% 이상이 고향을 방문했다. 그래서 귀성행렬과 귀경행렬이 줄을 이루는 민족대이동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없다. 1970년대 명절 민족대이동은 연휴가 시작되는 명절 전날, 귀성행렬과 명절 마지막 날 귀경행렬이 전부였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 혈연의 정을 쌓고, 고향 친구를 만나
[Q]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는데 점유자가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집행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집행목적물 소재지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 송달됐음에도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 청사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인도명령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기는 재판으로는 규정돼있지 않으므로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며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15조 6항).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부동산인도명령정본과 송달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 발급은 해당 경매계에 신청(신청서 접수는 종합민원실)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접수계 직원이 강제집행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비용예납에 필요한 서류를 줍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 은행에서 집행비용을 납부합니다. 인도명령이 발해진 후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인도집
얼마 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자, 경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해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자 시민들은 그러면 질서는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지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조금은 혁명적이기도 한 개혁으로서 경찰의 민영화(privatization)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경찰뿐 아니라 거의 모든 공공분야, 심지어 교도소와 전기 등 사회의 핵심 기반산업까지도 민영화가 자리잡았고, 경찰 분야의 민영화도 그 역사가 꽤 오래됐기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흉악범죄를 계기로, 정부와 경찰에서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만큼 늘어나게 될 치안 일선 현장 인력의 수요는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결코 절대 치안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님에도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내근 인력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여기에 더해 경찰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거나, 오히려 민간 분야에 맡겨도 되는 분야도 여전히 경찰이 맡고 있고, 또 제복 입은 경찰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곧장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비공개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2+2협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개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해오던 여야가 김 의장의 주문으로 속도를 낸 셈이다. 이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서 국회의원을 1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북부·중부·남부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표면적으론 지역주의와 양당제의 폐단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정가의 평이다. 특히 양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조건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검토하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비례대표제로 복귀할 경우, 군소 정당이 득표율 과소평가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사실 21대 총선서 채택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최근 ‘묻지마’식 흉기 난동이 이어지자 급기야 경찰청장은 경찰에 ‘특별치안활동’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별치안활동은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인 치안활동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재량적 조치다. 이 같은 특별조치는 대형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나오곤 한다. 가용 경찰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특정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모방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게 기본 골자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순찰 강화를 위해 형사인력이나 기동대를 취약지역에 배치해 거점근무를 서고, 경우에 따라 경찰특공대의 무력순찰도 강화된다. 경찰 장갑차가 등장하고 경찰 특공대원들이 배치된 이유다. 특별치안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년 여름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따른 여성 안전 특별치안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은 원래 목적 그대로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자 위함이다. 특별치안활동으로 “경찰이 항상 어디에나 있다(omni-presence)”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행 동기
[Q]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부동산인도명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A] 매수인(낙찰자)이 신청해야 됩니다. 매수인(경락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합니다. 매수인이나 일반승계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음을 요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매수인의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신청권이 없고, 매수인을 대위해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명령신청권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므로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와 소유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점유자입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월이 지난 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절차에는 부동산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인
지난 10년 동안 세계는 미·중 패권싸움의 틈바구니서 어느 한쪽 편을 들거나 양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 입장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보·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종교·지리적인 이유로 독자노선을 걷는 것보다는 미·중 패권싸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과 자유자재로 교류하는 경우를 더 선호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자기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이 가진 힘의 논리에 따라 친미국가와 친중국가로 나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친미국가는 중국으로부터, 친중국가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반도 같이 미·중 간섭에 따라 국운이 좌우되는 국가는 편을 들지 않은 국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한국은 현재 친미국가다. 이웃해 있는 중국보다 태평양을 건너 멀리 있는 미국과 더 가깝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친미국가임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
최근 특정 SNS 영상과 게시글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당방위’ 문제다. 영상 속의 사람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폭력 행위의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형법은 21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법익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여야 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가 폭력 행위를 그친 뒤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전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폭력이고 피해인지, 일단 폭력을 멈췄다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약자가 과연 흉기를 사용하지
윤리학서 절대윤리는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하고, 상대윤리는 법이 인정하는 선에서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를 의미한다. 문제는 절대윤리론의 이유 없는 도덕적인 윤리기준과 상대윤리론의 이유 있는 도덕적인 윤리기준이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대의 절대윤리론도 전처럼 절대적 도덕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고, 상대윤리론도 과학적 사고에 따라 형성되는 도덕 가치가 이기적으로 흐르면서 이를 합리적 이기주의라고 변명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절대윤리론과 상대윤리론 틈바구니서 이기적인 행위와 이타적인 행위 역시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도덕적인 사람도 비도덕적인 사람도 없고, 다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는 우리가 ‘불의는 참지만 불익은 못 참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의를 참는 것도 정의감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불의가 나의 이익을 해치기 않기 때문이고, 불익을 못 참는 것은 불익이 나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Q]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A]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임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해 발생된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온 것이라면 임차인의 그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로 인해 이득이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91다45202 판결).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98다15545).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50대 초반의 거래처 이사가 임파선암으로 얼마 전 유명을 달리했다. 사타구니에 혹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고 식은땀을 자주 흘려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게 병원을 찾은 게 화근이었다고 한다. 흔히 ‘림프절’이라고도 불리는 임파선은 세균의 침입을 막으며 체내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임파선암은 임파선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한다. 불현듯 지난해 여름, 대구 처남댁에 가면서 괴산휴게소 도자기 가게에 들러 건강에 좋다는 겨드랑이 두드리개를 샀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도자기 가게 사장은 “우리 몸에 나쁜 균을 죽이는 림프구가 림프절에 모여 있는데,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면서 “겨드랑이 마사지를 잘해줘야 건강에도 좋고, 임파선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는 겨드랑이를 자주 두드리면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에 콩나물 모양의 겨드랑이 두드리개를 샀고, 지금도 가끔 사용하고 있다. 우리 몸에는 혈관과 림프관과 신경관이라는 세 개의 순환관이 있다고 한다. 그중 신경관은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전기를 신경세포에 전달하지만, 혈관과 림프관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혈액과 림프액을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