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1년' 불륜 천태만상

유부녀 자유이용권 사고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간통죄가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측면과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의 첨예한 대립 속에 결국 폐지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느덧 1년, 간통죄 이후 한국사회의 현실을 살펴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26일 간통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흥신소는 지금

2008년도에는 합헌 의견이 위헌 의견보다 한 명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살아남았다. 지난해의 결정으로 2008년 이후 기소된 5466명이 재심 대상자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 피해 배우자가 경찰과 함께 불륜을 급습해 불륜 증거를 수집해 간통 행위를 적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가 성행할 것이라는 견해와 어차피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까지 흥신소를 찾을 필요성은 적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팽팽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불륜 조사 수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법적 근거가 사라져 경찰의 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조사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통죄 폐지 후 가장 눈에 띄게 는 점은 불륜 알선 사이트의 등장이다. 기혼자 만남 사이트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슐리 메디슨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혼자닷컴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기혼자 매칭 사이트에 대해 불륜을 조장하고 사회풍속을 해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혼자닷컴은 지난해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한 뒤 성인인증을 거치면 비슷한 성향의 파트너를 추천해준다. 남성의 경우 자유이용권을 구입하면 2주 동안 매칭을 할 수 있고 기혼 여성의 경우 무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3간통죄 폐지로 법적 단속 근거가 사라져 가정 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혼자닷컴 윤석민 대표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법안이 실제 통과될 거라고 생각지 않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정적인 이미지는 모니터링으로 걸러내고 있으며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로 불륜사이트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저지르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배우자에 대해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일각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로 위자료 액수를 늘려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간통을 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위자료 액수는 커지지 않고 통상 30004000만원 사이를 형성하고 있다.

배우자의 간통죄 폐지 전에는 경찰을 대동한 현장 적발, 통신내역조회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 소송이 까다로워져 확실한 증거 제시와 빈틈없는 변호사의 변론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외도를 한 당사자에게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놓고 연결…중년 알선 사이트 활개
사설 민간조사업체 의존도 더 높아져


지난해 9월에는 대법원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5년 전 집을 나가 동거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이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책주의는 이혼 원인을 엄격하게 제한해 혼인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주의다.

반면 파탄주의는 부부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미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자는 주의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6대7의 근소한 차이로 유책주의가 유지됐다.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한국 사회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협의 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는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서 “유책 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의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여전히 민법상 부부는 정조 의무와 협력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는 형사 처벌인 간통죄와 별개 문제”라고 언론을 통해 말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가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상당히 화가난다”며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장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그런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도 모 대학교에 함께 근무하는 남녀 교수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A여자교수의 남편B씨가 C남자교수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C교수는 같은 대학 A교수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이혼 폭증?

지난해 12월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0대 유부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E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통죄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자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주거자 모두가 갖는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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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