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꿀팁' 연말정산 많이 받는 비법

되돌려 준다는데…줘도 못 챙기면 바보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략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세금을 최대한 되돌려 받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 각 연말정산 신청자 유형별로 내용을 정리했다.

유형별 연말정산을 알아보기 앞서 현재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예상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이상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상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면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힌 유형별 환급 요령이다.

맞벌이 부부
양쪽 근로자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자인 경우와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로 나눠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둘 다 근로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본인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 부부 양쪽으로 분산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본공제를 받을 사람이 부양가족의 특별공제 등도 같이 받아야 한다. 가령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같이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100만원)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의 의료비는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 몰아서 신청이 가능해 절세에 유리한 쪽에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한쪽 사업자
 

한쪽이 사업자인 경우 공제항목 분산방법이 제한적이다. 다만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고려해 누진구간을 낮출 수 있도록 적절히 공제항목을 분산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나눠 파악해야 한다. 사업자 공제가능 항목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다자녀,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지역연금보험료(국민연금), 기부금, 장기주식형저축(펀드), 투자조합출자 등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은 공제가 안된다(단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분산해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6년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없게 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남편이 자녀양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는 근로자인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막 입사한
신입사원
 


신입사원의 경우 총 급여액이 면세점(879만원)이하라면 연말정산 시기에 각종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소득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따라서 영수증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사용액은 입사 후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입사 전 지출분도 공제되므로 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13월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환급 전략에 따라 '찬차만별'

의료비를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3% 의료비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입사 후 지출된 의료비의 총 합계가 총급여의 3% 미만이라면 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출한 신용카드 역시 공제를 받기위한 최저 지출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의 최저지출한도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25%)]이다. 만약 최저지출한도에 미달할 경우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령 총 급여가 25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500만원 이라면, 총 급여의 25%인 625만원에 미달 되므로 영수증을 제출해도 공제가 안 된다. 

회사 그만둔
중도 퇴직자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한 퇴직자는 퇴직 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보통 최종급여에 포함해 지급한다. 따라서 퇴직시점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영수증 등을 퇴직 전에 퇴직회사에 제출하면 퇴직회사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퇴직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영수증을 제출해도 환급액이 없다.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이 있는 경우 2012년 이후 실업 상태라면 이듬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07년~2011년 사이 소득 공제를 받지 못 한 경우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신청을 하고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주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자의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중에 지출된 금액만 원칙적으로 공제되나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장기주식형저축공제는 퇴직이후에(근로기간외)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된다. 

근무지 없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용직인지 여부는 회사 경리부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다. 보수를 받을 때 3.3%을 떼이고 받으며 사업소득자이고,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된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 된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근로자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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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