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취재> 정읍시 '온천 스캔들' 내막

주민들 다 좋다는데 김생기 시장만 반대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시장의 역할이 막강하다. 시장이 바뀌면 전임 시장이 허가를 내줬던 사업이 까닭 없이 엎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업체와 시민이 애꿎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전북 정읍시도 전임 시장이 허가했던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시장이 바뀌면서 의도적으로 사업을 ‘스톱’시킨 것 아니냐며 불만이다.

전북 정읍시 부전동 1065번지 내장산 입구에 다다르니 흉물스럽게 헐벗은 산이 있었다. 이 곳은 개발되던 사업이 중단되면서 오랫동안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어 왔다. 내장산 입구는 포클레인과 자동차로 진입로가 막혀 있어 스산한 분위기를 더했다.

지역경제 외면
주민들은 실망

차를 세워두고 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금 걷다 보니 우리 안에 있던 개들이 짖어댄다. 마침 산을 관리감독하는 관리소장이 나와 기자를 맞았다. 관리소장의 도움을 받아 산 위로 올라가니 허허벌판에 잡초만 무성했다. 유스호스텔과 온천 개발이 중단되면서 산지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란다. 허허벌판 옆으로는 개발 뒤 사용하려고 심어 놓은 소나무만 쓸쓸히 자리잡고 있었다. 

관리소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발을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허가가 취소돼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산이 방치돼 있다”며 “경찰들도 우범지역으로 인식해 순찰을 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인근 마을 주민들도 사업이 무산된 데에 따른 아쉬움이 크다. 지역주민 노모씨는 “유스호스텔과 온천 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씨는 “정읍시는 관광도시라는 이미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마땅한 즐길거리가 없는 가운데 대형 사업이 진행돼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사업이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개발지 근처에 사는 주민 최모씨는 “주변에 유스호스텔이나 온천이 생기면 고용효과가 증대되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상권이 죽었다”고 말했다. 

내장산 유스호스텔 사업
시장 바뀌고 갑자기 취소
 

인터뷰에 응한 지역주민 상당수는 이번 사업이 물거품 된 배경을 두고 전임 시장에서 현 시장으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사업을 진행했던 잔디로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잔디로 측은 “강광 전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유스호스텔과 온천, 골프텔 사업을 진행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잇달아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사업이 무산됐으므로, 사실상 행정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잔디로와 정읍시의 인연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잔디로는 강광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4월 정읍시와 유스호스텔 민자유치사업기본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 김생기 시장 체제에 들어와 관련 사업은 된서리를 맞았다. 정읍시가 2013년 9월 공사 지연을 이유로 투자협정을 파기한 것이다. 잔디로 측은 정읍시가 의도적으로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 착공을 위해 토목공사(전체 52억 가량)를 진행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막상 건물을 착공하려 하니 MOU체결 당시 쓸 수 있다던 정읍시 지방보조금 100억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유스호스텔 사업의 수익성이 안 맞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온천 개발을 허가해 줄 것을 정읍시에 요청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 진행 속도가 늦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디로는 사업 취소 이후에도 정읍시의 행정폭력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정읍시가 사업 취소 후 명령한 적지복구를 기한내 마치지 않았다며 적지복구비용 11억3000만원을 잔디로로부터 강제로 유치시키면서 관련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온천 터지자
본전 생각?


그러나 정읍시는 잔디로의 적지복구 기한(2014년 4월30일∼2015년 5월31일)이 끝난 후 이틀만인 지난 6월3일 사전 공지 없이 11억3000만원의 예치금을 유치시켰다. 사실상 사전 안내없이 예치금을 유치시킨 셈이다. 정읍시 측은 이미 예치금 유치를 위한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공사기한이 끝난 이후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앞서 실질적으로 공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정읍시가 유치한 예치금 규모도 행정적 괴롭힘을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가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복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읍시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액 전액인 11억3000만원을 지급받아 예치했다. 
 

잔디로 측은 적지복구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청구해 유치시키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22일 정읍시에 제출된 제7차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적지복구공사는 ▲토공 85% ▲부대공 100% ▲식재 20%가 진행됐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과 관련해 “이미 행정절차가 끝난 사안”이라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관련법에 어긋난 점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인 잔디로 측은 적지복구 예치금으로 11억3000만원의 현금이 묶여 사실상 다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온천공 발견 신고가 취소된 점도 잔디로 측이 보복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2011년 정읍시는 잔디로가 발견한 온천공 신고를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2013년 9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잔디로 측은 “갈팡질팡 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정읍시가 잔디로의 온천공 신고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은 온천공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됐다는 이유였다. 

흉물스런 개발부지…지역민들 ‘부글’
기업 압박해 기부채납이 최종 목적?

하지만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을 때 수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을 해야하는데 정읍시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읍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취소했다. 잔디로 측은 이같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및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잔디로 측은 정읍시의 일련의 행정폭력이 유스호스텔 및 골프장, 온천 등의 부지를 받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김생기 시장 당선 후 시장이 이 토지를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거부하면서부터 행정폭력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정읍시가 공문을 통해 해당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을 종용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정읍시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잔디로 측에 토지매각과 기부채납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은 잔디로 측이 땅 사용과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문의해와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은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개발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행정은 행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적 다툼 시작
시는 일체 함구

정읍시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읍시와 김 시장에게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으나, 정읍시 측은 잔디로의 개발 건과 관련 법정 다툼 중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 개발사업 형평성 논란
‘어딘 되고 어딘 안되고’  


정읍시가 잔디로의 온천개발 사업을 막은 것은 산지관리법 규제인 보전산지 보호가 이유였다. 하지만 최근 정읍시는 내장산 내 보전산지인 관광호텔 신축부지를 준보전산지로 완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지난 7월10일 남원 스위트호텔 연수원에서 각 시군 관계자 및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정읍시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유발 효과를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된 내장산 관광호텔 신축부지 4425㎡를 준보전산지로 해제해줄 것을 주장했다.

현행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 10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관리법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림청은 관광호텔 신축(10층규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를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정읍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계획관리지역 지정)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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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