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14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업주를 변호한다. 서울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온 박모씨는 지난 23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남 전 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손꼽히는 강력·특수통이다. 지난 23일 <경향신문>은 “박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은 서울서부지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중수1과장, 부산지검 마약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남기춘 ‘법률사무소 담박’ 변호사”라고 보도했다.
박씨는 지난 2007∼2013년까지 동업자와 유흥업소 2곳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352억여원에 이르는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 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고, 접대 직원 봉사료를 과대 책정해 현금 매출은 신고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검찰은 박씨가 포탈한 세금의 합이 14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유흥업주·대기업 회장 변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무죄 확정
특히 박씨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 문건’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남 전 지검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공직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단 한 번도 발탁된 바 없다. 검찰을 떠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몸담았는데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변호하던 중 2013년 10월 사직했다.
최근에는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변호해 화제가 됐다. 이번 박씨 변호로 남 전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공직 입성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남 전 지검장이 담당검사로 수사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