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희호 방북’ 손익계산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내진 않았을 텐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전 정권의 영부인이 현 정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희호 여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여사가 북한으로 출발하던 날, 박 대통령은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에 참석해 통일을 언급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번 방북에서 이 여사는 동행한 방북단과 함께 평양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봤다.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이 여사는 지난 8일 비행기를 타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다. 일찍이 ‘특사론’이 오고갔던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의 방북 성과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이 여사는 박근혜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를 가져왔을까.

특사론 분분

북한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 여사의 방북 소식은 숱한 화제를 불러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여사를 대통령 특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특사론이 거론되면서 이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특사론은 야권에서 먼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한목소리로 특사론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4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해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한다”며 “정부에 그럴 뜻이 있다면 여사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고 그러면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당시 원내대표도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은 이 여사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실어 보내 실질적 특사 역할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확대해석을 경계해왔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여사를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 여사의 방북은 이 여사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련 단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의미는 최대한 살리고자 하지만 개인 차원의 방북을 특사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던 것일까.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은 없었다는 게 중론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 여사와 홍 장관이 출국 이틀 전 비공개 면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4일까지 하계휴가 일정이 있었음에도 지난 3일 동교동을 찾아 이 여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홍 장관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방북에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전하기 위해 면담한 것”이라며 “대북메시지 전달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만남 자체가 대북메시지를 의미한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3박4일 일정, 대북메시지 있었나?
반기문 때도 방북 추진, 결과는…


박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북한에 대한 행보와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장에서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외친 바 있다. 이후 정부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남북정상회담에 앉힐 수 있다면 외교적 성과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 5월경 반 총장은 고국을 깜짝 방문, 개성공단 방문을 조용히 추진한 바 있다. 안타깝게도 출발 당일 일정이 무산돼 성사되지는 못했다.

반 총장의 방북이 무산된 날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 만나 “금번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의 현 상황 타개 등 남북문제의 진전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했는데 북한의 이러한 결정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언론에서 반 총장의 충청대망론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단숨에 차기 대선까지 치고 간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방북도 마찬가지 복안이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방북을 추진했던 당국과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대북메시지는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전례를 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남북정상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다. 당장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4명의 송환문제가 시급하다.
 

추석에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조율이 필요하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등 대화의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야권에서 특사론과 메시지론이 먼저 나왔다는 측면에서 박근혜정부가 꺼려할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계속적으로 이 여사의 역할론에 주목해왔다. 이 여사의 존재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까지 부가된다면 남북대화에 있어서 야권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야권에게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메시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치권은 분단 70주년이라는 점 또한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 여사가 출국하던 지난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과정(경원선 철도복원)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남북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패를 던졌다. 과연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지, 박 대통령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성사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희호 여사 ‘이스타’ 이용한 사연
새정치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저가항공사

이희호 여사가 방북 때 이용한 ‘이스타항공’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저가항공사라는 점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점과 호남지역 항공사라는 점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타항공이 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창업한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8년 이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이전 창업한 회사다.

이 의원은 이 여사를 환송한 후 “이희호 여사가 5일 방북하면서 이스타항공을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갔다는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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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