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예비군 훈련자에게만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비를 민방위 훈련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 의원은 지난 22일 소집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동원훈련 등에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급식 또는 교통비 등이 지급돼 왔다. 반면 민방위 훈련자에 대해서는 긴급동원 혹은 전지(轉地)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새벽 소집점검이나 4시간 집체교육 등 일반 교육훈련에 소집된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