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경제사범' 가석방론

“재범 우려 없으면 풀어줘야”

[일요시사 사회2팀] 박호민 기자 = 학계를 중심으로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가석방 기준이 수감자의 갱생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가석방 되는 수감자가 줄어들자 이 같은 목소리는 커졌다.

 
학계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석방 등 교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수형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가석방 제도를 우려한 것이다. 
 
정학계 한 목소리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휘둘리는 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요건인 ‘개전의 정’에 의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인 ‘개전의 정’과 관련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5조에서는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여 남은 형기를 집행하지 않아도 재범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정의한다. ‘개전의 정’의 판단기준은 ▲후회하는 마음과 개선갱생의 의욕 ▲다시 범죄를 범할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개선갱생을 위해 상당할 것 등이다.
 
그러나 ‘개전의 정’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에 이를 수 있는 수형자들이 갱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기준인 3분의 1 이상의 형을 마친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에 대한 심사를 늘려서 갱생의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나온다.
 

일관성 없는 심사 기준 문제로 지적
조건 맞는 수형자 최대한 허가 주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상열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교화됐다면 형벌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이므로 가석방을 통해 갱생·분발을 촉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판단기준을 소극적으로 살펴 몇몇 모범 수용자를 선발해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선모 세명대 법학학사 교수도 “형사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범죄자를 적정하게 처벌하면서도 그들을 개선·갱생시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감안하면, 현재 법 규정이 아닌 관행에 의해 가석방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살리는 형사정책이 아닌 죽이는 법집행”이라고 말했다. 사법 판단이 일관성을 유지할 때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가석방 형기에 도달한 모든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나아가 가석방대상자는 모두 필요적 보호관찰대상자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할 법, 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 방안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나아가 대상자를 위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메뉴얼이 요구된다”며 “미국에서는 과도한 재량을 지양하고 필요적 가석방의 유형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가석방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경제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좌절된 최 회장은 형기의 70%가량을 채우는 동안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총리도 “경제인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가능성 높아
 

정치권도 여론 눈치 보기가 아닌 명확한 기준에 따른 가석방 심사를 주문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위 공직자든 기업인이든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대개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70~80%를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는가. 그것이 ‘재벌 편드는 거냐’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특별사면과 가석방 차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죄가 사면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일반사면과 달리 별도의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이같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사면법을 기초로 한다.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경제인, 정치인 등 특정인이 주를 이룬다.

반면,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결정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 집행의 3분의 1 이상 마친 모범수가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통해 판단한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별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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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