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귀신이 보인다’는 거짓말로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군 복무를 기피한 가수 김우주(30)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2004년 김우주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그는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군대 안 가려고 미친 척
정신병 행세로 공익요원
이후 연기할 사유가 없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거짓 증상을 연기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공익 근무 요원 대상자가 판정을 받아 공익 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다. ‘사랑해’ ‘좋아해’ 등을 부르며 예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이라 오해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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